내 손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 Prize Wisdom 그를 높이라 (잠4:8) -

미 대법원, 낙태합법인 현행법 곧 심리… 보수 진영 “뒤집혀야”

▲ 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 사진 : 미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미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로는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의 법률이 타당한지 심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심리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6대 3의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이후 여성의 낙태권을 둘러싼 사건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계와 보수 진영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973년 연방대법원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단계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임신 23∼24주 정도의 시점으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당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검사의 이름을 따 ‘로 대(對) 웨이드 판결’로 불린다.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도 지역에서는 낙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잇따라 제정,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계기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미시시피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낙태 시술소가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으며, 1심과 2심에서 미시시피주의 낙태 금지 법률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연방대법원에 오르게 됐다.

1심을 맡았던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의 칼튼 리브스 판사(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는 “미시시피주는 대법원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위헌임을 알면서도 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미시시피주는 낙태 제한법은 태아의 생명뿐 아니라 산모와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린 피치 미시시피주 법무장관은 “의원들이 무고한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합당한 제한을 두는 것을 법원이 막는다면 미국은 인도적이고 문명화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3명의 보수성향 대법관이 투입되면서 6대 3의 보수우위로 지형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여러 차례 하면서 비교적 팽팽한 구도가 유지됐다.

닐 고서치·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지난해 낙태 규제법에 대한 루이지애나주 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은 반경 30마일(약 48㎞) 이내에 낙태 시술소가 2곳 이상 있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한 ‘불안전한 낙태 보호법’을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낙태는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보수 대법관을 낙점하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파기를 핵심 어젠다로 꼽은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의 낙태권을 인정하게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은 사실 거짓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송 당사자인 텍사스주 댈러스의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은 16살에 결혼해 낳은 아이와 이혼후 다른 남자와 낳은 입양을 보낸 아이, 그리고 세번째 임신 상태에서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마침 여성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던 변호사들은 그녀의 이름을 신변보호 차원에서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때 피고인은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Henry Wade)였다. ‘로 대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게된 배경이다.

이같은 사실은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22년이 지난 1995년, 가명 ‘제인 로’를 사용한 노마 맥코비가 자신의 이야기를담은 책 ‘나는 로였다(I am Roe)’는 책을 발간하면서 밝혀졌다. 그 이후 맥코비는 이 사건 이후 무려 2700만 명의 태아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으며, 생명보호단체 회원의 도움으로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낙태반대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을 때까지 낙태반대에 힘을 쏟았다.

이처럼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일은 거짓에서 비롯된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악한 사탄의 궤계에 지나지 않음은 세월이 지나면 모두 드러난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공의로 이끄실 것을 신뢰하자.

영국에서는 1968년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로 53년 동안 967만 5153명의 태아들이 낙태시술로 죽임을 당했다. (관련기사) 악법이 합법화가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다행히도 전례가 없었던 생명보호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관련기사) 낙태를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관련기사)의 영향이 있다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이번 대법원에서의 판결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Print Friendly, PDF & Email

관련 기사

(678)baby_210507
낙태죄 입법 공백 4년, 생명경시 풍조 심각... 생명보호법 제정하라
1116
“청소년 성교육, 성기 중심에서 생명 가르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Omar-lopez on Unsplash
美 텍사스, 태아 생명 보호법에도 낙태 여행으로 태아 생명 위협받아
20241025_I
이태리, 대리모 임신 금지 해외까지 확대

최신기사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
韓 청년들, “생명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 ‘제2회 라이프워커 등산대회’ 개최
美 버지니아 부동산 중개인, 결혼 관련 성경 구절 SNS 게시해 면허 박탈 위기
극동방송, ‘나라를 지킨 영웅들’ 위한 ‘2024 가을 음악회’ 성료
파키스탄 북서부, 이슬람 계파 갈등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
Search

실시간최신기사

20241121_Workplace
[GTK 칼럼] 그리스도인과 직장 I
20241121_Jeju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폐지하라”
japan-bus-241120-unsplash
[고정희 칼럼] 복음이 실제 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