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몬태나주가 국가 기관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제한할 때에는 그만큼의 상당한 이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종교자유회복법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종교자유회복법을 통과시킨 22번째 주가 됐다.
그레그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상원법 215호에 서명한데 대해 주지사 대변인실은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모든 신앙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들이 성실한 종교적 신념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종교자유회복법(The 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안은 이처럼 사업체나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 이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1993년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연방 종교자유회복법을 본 따 제정된 것으로, 당시 법안은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던 전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자유수호연맹(ADF)의 매트 샤프 선임 고문은 “이 법안은 몬태나인들의 종교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을 검토할 때,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균형 잡힌 테스트를 제공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샤프 고문은 “법률이 모든 견해 차이에서 자동적으로 승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조치가 그(그녀)의 종교적 신념의 침해를 강요할 때 신념이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몬태나주 주민들이 공정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현재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으로 종교 자유 침해 문제로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북부의 19개 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주법으로 제정된 반면, 바이블 벨트라 불리는 남부의 22개주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종교자유회복법’이 입법됐다. 그동안 미국에서 종교자유회복법 반대자들은 이 법안을 동성애자 차별법이라고 매도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 지지자들은 종교인이나 사업자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몬태나주에서 종교적 신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세워진 것에 감사하자. 이 법이 시행되어 공권력의 개입 속에 있는 ‘설득력을 갖춘 정당성’을 시민들이 보며 몬태나주에 질서가 잡혀하게 하시고 몬태나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법률 제정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더욱 당당하게 표현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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