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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도혐의 체포된 기독교 개종자… 4개월 먼저 석방

▲ 마지드레자 수잔치 사진:BlackChristianNewsNetwork 캡처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37세 이란 기독교인 개종자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석방됐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8일 보도했다.

2017년 가정교회와 함께 전도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마지드레자 수잔치가 테헤란 교도소에서 출소되기 4개월 전인 4월 8일 석방됐다고 이란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인권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리스판스’이 밝혔다.

수잔치는 2018년 4월 “선교단체 회원 가입과 복음 전파” 혐의로 최고형인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18년 12월, 지방항소법원은 그의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부인하는) 절도죄로 기소되어 2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에빈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그는 테헤란 대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했다.

그와 함께 체포된 파티메 모하마디(19)는 ‘복음주의 단체 회원 자격’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 여성 병동에서 복역한 후 석방됐다.

아티클 18에 따르면, 이란 내 기독교인들은 2018년 말 100여 명의 기독교인이 체포되는 등 ‘가정교회’를 향한 전례 없는 핍박을 경험했다. 당시 대부분은 기독교 활동 내역을 적어놓고 몇 시간 만에 풀려났으며, 다른 기독교인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란 정부는 형법 489조, 499조, 500조를 이용해 기독교인들의 평화로운 종교 활동을 고발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이란을 종교자유침해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이 자신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는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 이란의 성도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자. 풀려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육체와 믿음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담대함과 복음의 영광을 더욱 보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 또한 용기를 잃지 않고 선교완성을 향한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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