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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2년 7개월만에 무죄판결

▲ 지난 2018년 10월 보석 석방 후 백영모 선교사 부부(왼쪽). 사진: christiantoday.co.kr 캡처

불법 총기류 소지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억울하게 붙잡혀 구속됐던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속 백영모 선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4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필리핀 마닐라 RTC(Regional Trail Court) 100호 법원(부장판사 콘세호 겐고스-이그날라가)은 “백영모 선교사가 불법 총기를 소지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이로써 백 선교사는 이로써 이른바 ‘셋업 사건(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에서 현지 가이드가 현지 경찰관과 짜고 여행객의 가방이나 재킷 등에 미리 마약 혹은 실탄 등을 숨겨놓고 범인으로 몰아 체포한 뒤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범죄)’이 발생한 지 2년 7개월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 증인들의 상반되는 증언을 볼 때 총기와 수류탄 발견 장소에 의구심이 생기고, 검찰은 백명모 선교사가 소지했다는 총기와 수류탄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백영모의 증거에 대한 항변을 받아들여 검찰 기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동일 사건에서 두 명의 경찰관이 모순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장 수사(buy-bust)’ 또는 ‘함정 수사’로 의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해, 백 선교사 사건이 ‘셋업 범죄’일 가능성을 확인하는 듯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실제로 검찰 측 증인들은 재판 도중 총기류가 발견된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증언을 했다. 검찰 측은 백 선교사가 실제로 소지했다던 총기와 폭발물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발견됐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했다.

백영모 선교사는 2018년 5월 30일 이른바 셋업 논란으로 4개월 넘게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그해 10월 1일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백 선교사의 재판은 작년 3월 4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나, 코로나 여파 등으로 선고가 늦어져 2020년 12월 28일 자로 무죄 판결문이 나왔고, 최근 판결문이 백 선교사에 통보됐다.

백영모 선교사는 “거짓 고발로 시작된 재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석도 되고,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것이 없다.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백 선교사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그의 사모가 ‘우리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갇혔어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면서 알려졌으며, ‘셋업 범죄’로 의심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촉발시켜 20만 명이 넘게 청원에 동참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벧전 2:19)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시고 무죄 판결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그러나 그리아니할실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의 경륜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선교사님의 마음 안에 더욱 소중한 은혜를 주셨을 것에 감사하자.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무수한 말 못할 일들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당하고 인내하고 있는 주님의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힘이 되어 주시길 간구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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