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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여성과 악수 거부한 무슬림 시민권 부여 거부… 사회생활 융합 거부 이유

▲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이 독일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했다. 사진: unsplash

독일이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한 무슬림 남성의 독일 시민권 취득을 거부했다고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이 보도했다.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행정법원은 여성 공무원과 악수를 거부한 레바논 출신 남성 의사(40)의 귀화 신청 거부가 타당하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그가 “여성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위험한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악수를 거부했고, 이는 독일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융합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독일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병원에서 수석 의사로 재직 중인 이 남성은 2012년 귀화를 신청했다. 이후 시민권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그는 2015년 귀화 증명서를 발급받는 자리에서 증명서를 건네주는 여성 공무원의 악수 요청을 거절했고, 여성 공무원은 귀화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

그는 결혼할 때 아내에게 다른 여자와 악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평소 남자들과도 악수하지 않아 여성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시민권을 얻으려는 속임수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슬람 교도들은 종교적 신념으로 다른 성(性)과의 접촉을 거부한다.

그는 독일 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그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독일 국민이 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 가치에 따라 생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의 행동은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인 살라피스트(Salafist)의 세계관이 반영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악수가 사회적 지위나 성별과 관계없이 오랜 전통을 가진 인사 방법”이며 사업 및 법률 행위에서 합의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악수가 사회 통합의 가장 민감한 안건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매체는 전했다. 2016년 스위스에서는 교사와 악수를 거부한 학부모에게 최대 4000유로(약 535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덴마크에서는 2019년 초부터 시민권 수여식에서 참가자들에게 공무원과의 악수를 의무화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럽에서 무슬림 이민자와 이주자들에 대한 이슈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유럽에서 무슬림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슬람 사회에서 살아온 이주민들과 유럽 문화 사이에서 충돌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언론의 자유’를 수업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샤를리 에브도’의 무함마드 비판 만평을 보여준 교사가 무슬림에 의해 참수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관련 기사)

유럽으로 이주한 이주자들이 유럽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주 지역인 타국에서 이슬람 사회와 문화를 고집하는 무슬림들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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