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공립학교에서 ‘교육 훈련법 2020’(The Education and Training Act 2020)이 개정되어 자녀가 성경 및 기타 신앙적 측면을 가르치는 종교 교육에 참여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도록 종교 교육 과정을 필수에서 의무로 변경했다고 8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종교 교육 수업에 등록됐으나 부모가 자녀의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뉴질랜드에서 학교 종교 교육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법적 분쟁의 원인이었으며, 세속 교육네트워크(Secular Education Network)와 같은 단체는 종교 교육을 중단하라며 학교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법안은 학교에서 성경 교육과 관련된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심리되기 몇 주 전 받아들여졌고, 세속교육네트워크 측은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소송을 취하했으나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20세기 초에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던 뉴질랜드는 통계청 인구조사 결과 현재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무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의지와 선함으로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들 내어주시며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응원하시며 삶으로 살아가도록 친히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자. 사람의 생각과 논리가 기준이 아니라 진리를 기준 삼아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뉴질랜드 땅이 되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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