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모인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대한민국 법령 체계 질서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지적하며 “과도한 입법은 제정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여 명의 변호사가 함께하고 있는 (사)착한법만드는사람들(상임대표 김현, 이하 착한법)이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3일 개최했다.
김현 상임대표는 이날 “국가 권력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만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며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소한 차별 혐의를 받는 국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어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는 발제를 통해 해외 차별금지법을 살핀 윤 변호사는 “UN회원국 중 상당수의 국가는 필요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 입법 형태로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2005년 7월 29일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는 규정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다”면서 우리나라 차별금지 관련 이법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의당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기존의 법령과 제도를 차별금지법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9조를 꼽으면서 “사실상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보다 최상위의 지위를 갖는 법률로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법률이 탄생한다는 의미”라며 “헌법 어디에도 법률 상호 간 내용과 제도가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다른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법령 체계 질서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했다.
둘째, ‘그 외의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개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성별 분류 개념은 우리나라가 1948년 건국 헌법 때부터 이어온 제36조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또한 1962년도부터 국민의 신분 관계 공적 제도로 사용해 온 주민등록제도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주민등록법 제7조 2 규정의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의 개념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폐지될 위험에 봉착한다”며 “주민등록제도 대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행정적 처리 비용만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며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한데 법안을 발의한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셋째, ‘성별 정체성’ 포함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자신이 인지한 성과 타인이 인지한 성의 일치와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명백하게 헌법 제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기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어린 학생들에게 성별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 외에도 ‘공개된 성적 지향 문제’와 ‘성소수자’ 문제,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문제, ‘간접 차별의 법제화 문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입증 책임 전환 규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법과 모순된다고 일관되게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과도한 입법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정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할 수 있다”며 “강제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법령 체계 질서를 깨뜨리는 9조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고, 성별 개념과 성별 정체성 개념, 성별 정체성, 간접 차별 부분도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사 소송의 대원칙을 깨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 성적 지향은 삭제하거나 공개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착한법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제도를 만들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28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200여 명의 변호사와 10여명의 시민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이미 차별금지에 대한 높은 기준이 적용돼 있는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 또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정의당이 제시한 내용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과 같이 동성애자 차별 금지법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 것이다. 이럴경우 동성결혼이 합법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입법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먼저는 입법을 관장하는 국회가 정직하게 국민을 위한 법안들을 상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개인과 단체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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