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의 30여 년의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리면서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배교죄 등이 폐지된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수단 정부가 지난주 비준을 거쳐 이날 공개된 법안에는 여성과 비이슬람교도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해 배교죄와 태형 폐지, 비이슬람교도의 음주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개혁정책이 공개됐다.
그간 수단에서 배교는 중죄로 여겨져 지금까지 이슬람을 억압하거나 배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4년 기독교 남성과 결혼한 한 수단 여성은 임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형을 선고받고 국외로 피신했다. 이번 배교죄 폐지로 기독교 복음전파의 청신호가 예상된다.
또한 오랜 악습으로 여겨졌던 여성 할례가 금지되며, 여성이 자녀와 여행할 경우 남성 친척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어졌다.
종교적으로 술을 금하는 이슬람교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받지만, 수단 인구의 3%를 차지하는 비이슬람교도가 술을 마시거나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 윤리규범을 담당하는 ‘종교 경찰’이 각종 경범죄에 대해 시행했던 태형도 금지된다.
집권 기간 수단을 이슬람 국가로 전환하고 기독교 세력을 소외시킨 바시르 전 대통령은 1980년대 국민 대다수가 기독교인이거나 전통 종교를 따르는 남수단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강요하면서 분리독립 운동을 촉발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수단은 세계 7위의 기독교 박해국이다. 이런 곳에서 배교죄가 폐지되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동안 박해 받아온 수단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 수단 과도 정부는 북수단 인민해방군과의 주바 평화 협상(Juba Peace Process)의 일환으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지난 5월 합의했다.
국제기독연대에 따르면 2010년 남수단이 분리된 이후부터 수단 내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심화돼 왔으며, 교회 토지 압수, 교회 지도자 구속, 여성 핍박, 교회 행정 간섭, 기독교 기업인의 소유지 몰수 등과 같은 행태가 이어져왔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수단의 성도들을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나라를 소망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수단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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