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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 사태에 부활절 예배드린 목사들… 수백 달러 벌금과 수감 위기

사진: Unsplash

반기독교적인 성향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부활절 예배를 현장에서 드린 목사들이 정부의 자택대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수백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수 개월 동안 수감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최근 보도했다.

콘스타코스타 카운티 리치몬드에 소재한 그리스도열방교회 윈드포드 윌리엄스 목사는 주일예배를 드린 다음날인 월요일 경범죄로 소환됐다.

주 보건안전법 제120295조항은 “모든 전염 또는 간염, 전염성 질병의 경우, 주는 엄격한 또는 보안된 봉쇄 또는 격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50달러 이상 10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물거나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초점은 보건국의 명령을 교육하는 데 있으며, 대부분 자발적인 준수를 요청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서도 “이번의 경우에는 달랐다. 목회자가 협력하지 않았고, 수십 명의 성도들을 위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머시드 카운티의 예수그리스도말씀교회 페르난도 아구아스목사는 지역 방송국 KTVU와의 인터뷰에서 “40명 이상 교인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린 후, 보안관 사무실에게서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소환장에 따르면, 최대 6개월간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와 관련된 청문회가 오는 8월 있을 예정이다. 우리는 모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정부의 자택 격리 명령은 권고 사항이며, 교회는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목회자들과 보수 단체들이 주 정부와 지역 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3일 리버사이드카운티 제임스 딘 포맷 목사 등 4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연방법원에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에르 베세라 주 법무장관, 존 맥마흔 샌버나디도 카운티 세리프 국장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딘 포팻 목사는 직접 예배를 드리다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은, 명백히 연방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권한 남용”이라면서 “주 정부와 지역 정부가 많은 사업체에는 폭넓은 예외를 허용하면서도 교회에는 전면적인 예배 중단과 금지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복음기도신문]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은 반기독교적이며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모습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히피족들의 집회가 1967년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공원에서 열린 시점부터 본격화됐다. 이들은 평화, 사랑, 화합, 자유라는 명분으로 전쟁을 반대하며, 문화와 인종 차별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마리화나와 LSD 같은 마약을 하며 퇴폐문화를 주도하며, 이러한 성향이 대중음악과 문화 영역으로 번져나갔다. 지미 헨드릭스나 밥 말리, 밥 딜런, 비틀즈, 롤링스톤즈 같은 한 시대를 풍미한 대중음악인들은 마약 경험 등을 노래에 담아내면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문화가 캘리포니아 지역에 영향을 미치며, 오늘날 트랜스젠더 및 친동성애 정책, 낙태지지, 공립학교 성교육, 부모들의 권리를 빼앗는 정책 개발과 같은 좌파 자유주의 확대로 이어져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책의 보수적인 틀과 대법원의 보수성향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뤄볼 때,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좌파 자유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어느 지역보다 시민들의 안전과 성경적 세계관,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을 흐드는 정책은 물론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흔들 수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생명과 정의를 사랑하고 국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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