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호 / 뉴스]
미 캘리포니아의 차터스쿨(대안학교 성격의 공립학교)에서 학생에게 찬송가 연주를 금지했다가 다시 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8학년 생인 부르클린 벤젤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12월에 연주할 피아노 과제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Joy to the World)’라는 찬송가 곡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찬송곡의 가사에 ‘구세주, 천국’ 같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거절했다.
이에 부르클린은 가사가 나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것에 ‘구세주, 천국’ 같은 단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부르클린의 엄마 줄리언은 딸의 연주곡이 거부당했다는 이메일을 받고 나서 기독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학교측은 법률사무소가 학교에 연락한지 몇 시간도 안 돼 찬송가 연주를 허용키로 했다.
학교측은 “차터스쿨은 수정헌법 제1조, 학생의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며,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꾸준히 법과 헌장에 따라 섬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기독교 법률사무소는 “최근 들어 역차별 당했던 기독교인들의 사건들이 재심에서 승리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기독교인들이 빼앗긴 자유를 되찾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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