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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학대에서 이뤄지는 예배참여까지 차별행위라며 규정 개정 권고

한 기독대학의 채플(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국가인권위원회가 신학대 기숙사 입주 학생에게 새벽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면서 학교에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A 신학대학교는 학생이 기숙사 이용을 신청할 때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5회 불참하면 생활관에서 퇴실 조치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이에 인권위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생활관 입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므로 이는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생활관은 재학생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종교인 양성을 위한 특화된 시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새벽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A 신학대 총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권위에 “기독교 사역자와 전문인 양성이 교육 목표이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서약서는 생활관 학생들이 자의로 내는 것”이라며 “새벽예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생활관에 들어오지 않으면 되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신앙에 기초로 세워진 학교에서 자의로 예배에 참석할 것을 서약하고 들어가는 생활관 규칙을 차별이라고 우기며 말도 안되는 방해와 공격으로 교회와 기독사학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궤계를 파하고, 더욱 교회들이 섬길자를 택하며 오직 하나님 한분만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기도하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수 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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