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2500여 명 시민들 반대의견 제시
최근 기독교 복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종교행위에 관한 조항을 삽입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안이 한국교회 탄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사회복지법 일부 개정, 한국교회 탄압의 수단이 된다: 미국, 기독교 구호기관에서 기독교인만 채용은 합법이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김상희 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특정 종교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에서 그 종사자에 대하여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정직·해직하거나 사직을 권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에서 직원들의 종교적 색채를 지우려는 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기독교를 탄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종사자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면 자신의 종교와 맞는 시설을 찾아가면 된다”며 “굳이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매우 고약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안을 철회해 주기 바란다”며 “또 지역에 기반을 둔 주민들과 교회들은 당사자인 의원들에게 악법의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대해 지난 17일 종료된 국회 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2500여 명의 시민들 대부분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기도|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려는 한국교회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지 않고, 평등만을 강요하며 기독교를 반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로지 주님께서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인 나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감사하며 찬양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러한 움직임에 위축되지 않고 더욱 진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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