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이니아에 소재한 기독교인 부부는 행정당국이 그들이 소유한 집을 성경공부나 다른 종교 행사에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츠버그 인근의 세위클리 헤이츠 보로(Sewickley Heights Borough) 지역 행정당국이 지난해 스콧과 테리 페테롤프(Scott and Terri Fetterolf) 부부에게 약 45평의 사유 재산을 종교 활동에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부부는 최근 펜실베이니아 웨스턴 지방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부의 법적 대리를 맡은 법률 단체 독립법률센터의 랜달 웬저 센터장은 “보로 당국은 사람들이 개인 사유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일을 감독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비록 그 책이 성경책이라 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가족협회(Pennsylvania Family Institute)는 공식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을 게재하고 알렸다.
법률단체의 제레미 사멕(Jeremy Samek) 수석 변호사는 “정부는 종교적 활동에 대한 처벌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특히 이와 비슷한 세속적인 활동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국에서 어떤 정부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정당국은 “이 건물의 전 소유주이자 비영리단체인 버랜드(Verland) 설립자인 낸시 돌 챌판트(Nancy Doyle Chalfant)가 수 년 동안 그녀의 집과 농장을 교회 수련회, 신학교 야유회, 청년들을 비롯해 그녀가 후원하는 다른 많은 단체들에게 개방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챌판트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페테롤프 부부는 지난 2003년 이 부동산을 사들인 후 이같은 전통을 지속해왔다.
부부는 보로 지역의 지역구 청문회에 호소했으나 논쟁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위클리 헤이츠 보로 당국은 페테롤프 부부가 그들의 집에서 성경공부 및 찬양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고, 신학생들을 위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모금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적 소송 비용에다 매일 500달러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세위클리 헤럴드는 “이 부동산은 일하는 농장이며, 종교적인 활동을 갖는 것은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기도 | 주님, 이제는 미국 땅에서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 땅에서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부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사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신부된 교회들로 일으켜 세우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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