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유적지 부근, 기도와 찬양 등 종교적 행위 금지
네팔 정부가 선교 활동 처벌 규정을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데일리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당장 올 여름으로 예정된 교회들의 단기선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네팔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카스트·공동체·민족 등의 종교와 종교적 신념’을 바꾸도록 부추기거나 개종시키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만 루피(원화 약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위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징역형이 처해지거나 벌금 납부 후 7일 이내에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네팔 내 종교 유적지나 사원 등지에서 기도와 찬양 등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단기선교팀 파견 시 철처한 사전 교육을 통해 사건·사고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도 | 주님, 하나님을 힘써 거역하는 네팔의 정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통치로 사람들을 통솔하려는 시도는 완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도 주님의 나라는 결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택하신 네팔의 영혼들 가운데 더욱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을 허락해주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네팔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네팔 가운데 영광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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