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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 공식 답변…”현황 파악하겠다”

낙태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낙태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

지난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27일 기준 23만5천명을 넘어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등을 통한 공식 영상 답변을 통해 “내년에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이 이날 재개하겠다고 밝힌 실태조사는 과거 5년 주기로 진행돼 오다 2010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2010년 조사 기준으로 한 해 낙태는 16만9000여 건으로 추산됐다.

조 수석은 이날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 교수 시절이던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에 실린 ‘낙태 비범죄화론’이라는 논문에서 낙태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낙태 관련 사항을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합헌과 위헌이 4대 4로 갈리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는 현재 낙태와 관련된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 묻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돼 심판 중이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낙태죄 찬성·반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27일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낙태 수술이 워낙 사회적·종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본인의 찬반 의견을 밝힌 의사도 없는 상황이다.

현재 낙태 수술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생명 윤리를 내세우거나, 개인적 종교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낙태 수술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강간·근친상간 등 본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염색체 이상과 같은 태아의 신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 양측 입장이 워낙 팽팽하고, 각자 나름의 근거가 있으므로 의료계가 먼 저 나서서 낙태 수술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게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생명을 가진 존재’의 기준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낙태 문제는 정부가 관련 법과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내용을 손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도|하나님, 생명을 살해하는 명백한 죄의 문제를 놓고 자기결정권과 사회적인 논의들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이 악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불법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되고 버려지는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결국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음란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창조와 통치의 질서를 따라 순복하는 생명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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