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증오범죄통계법’이 교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22일 철회되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는 것을 국가 차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범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입법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발의한 의원의 사무실 등에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N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