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법’은 이슬람 이외의 종교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 교회 폐쇄 통보 잇따라
알제리에서는 지난 2006년에 제정된 이른바 ‘2006법’이 종교의 자유를 꽁꽁 묶어놓고 있다. 이 법은 모든 지하교회 자체를 불법 종교모임으로, 전도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놀랄만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알제리 동북부 카빌리 지역의 교회들이 이 법을 근거로 당국으로부터 잇따라 폐쇄통보를 받고 있다. 베르베르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카빌리는 수도 알제의 동부 지역으로 주로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티지우주 주의 마트카스에 소재한 한 교회가 바로 이 ‘2006법’을 위반했다며, 모든 종교적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나라의 합법적인 교단인 알제리 개신교단(the Protestant Church of Algeria)에 가입된 이 교회는 당국으로부터 이 건물에서 기독교 예배가 계속된다면 교회에 대한 법적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알제리기독교회장 마흐무드 하다드 목사는 “2016년 2월에 통과된 새 헌법 36조는 예배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이보다 앞서 비무슬림에 의한 무슬림의 개종금지 등을 규정한 ‘2006법’으로 이슬람 이외의 종교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마트카스 교회에 앞서 올 2월 같은 카빌리 지역의 아티디마 마을에 있는 교회도 ‘2006법’ 위반을 이유로 폐쇄를 명령한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교회는 법을 위반한 일이 없다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지역 당국에 설명했으며 알제리 기독교에 가입한 확인증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이처럼 교회 폐쇄를 통보하는 행정 당국의 입장은 ‘2006법’에 따라 비무슬림 예배는 사전에 허락받은 건물이어야 하며, 또 예배 목적을 위해 특별히 계획된 건물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알제리 개신교에 등록된 교회들을 포함해 예배 장소를 위한 거의 모든 신청서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전에 예배장소로 허락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알제리 기독교단에 등록된 43개 지역교회 중 1/3수준인 15개 교회가 자신들의 예배 장소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교회들은 땅을 빌려서 예배 장소로 사용하거나, 가정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외딴 지역에서는 숲이나 산 정상에 모여 지역주민의 적대적인 행위들을 피하고 있다. 이렇듯 알제리 교회는 현재 예배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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