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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의 권리, “예배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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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민이 언론, 출판,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한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상원의원, 시민권 심사문항에 대한 질의로 정책 바꿔 

‘종교의 자유인가 예배의 자유인가’

미국의 한 상원의원이 종교를 사적영역으로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사가 반영된 미국 입국심사자료를 청문회 등 관련 의정활동을 통해 40여개의 입국심사 자료 전체를 변경토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소속 제임스 랭포드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미국 시민권 심사 문항의 정답이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예배의 자유’로 바뀌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는 권리는 표현, 언론, 집회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시민권 심사 문항 중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예배의 자유’였다.

랭포드 의원은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헌법과 수정헌법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는 인생 전반에 걸쳐 종교를 가진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지만, ‘예배의 자유’는 단순히 특정 공간과 장소에 대한 권리만을 반영한다.”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길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해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 기간 중 국토안보부 장관을 소환, 질의를 시작한데 이어 공문을 발송했다. 새로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미국인의 권리로서 종교의 자유 대신 예배의 자유를 알려줌으로써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종교를 사적영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

국토안보부측은 지난해 이 공문을 받고 곧바로 현재로선 문구 수정 계획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토안보부는 이 건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모든 심사문헌에 ‘예배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로 수정키로 했다고 결정했다.

랭포드 의원은 이민심사국이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문헌 수정을 시행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개인에게 종교를 갖고 살거나 또는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위대한 국가에 살고 있다.”면서,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연방정부를 통해 이 권리를 주의 깊게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규정변경은 8년 전 심사 문헌의 중립성을 목적으로 ‘종교’를 ‘예배’로 수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심사국은 현재 모든 문헌과 웹 콘텐츠 상에서 수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민심사국 레온 로드리게스 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대내외 온라인 및 프린트 자료 40개가 수정될 것”이며 “이민심사국은 이전 자료나 문헌 등을 통해 ‘예배의 자유’로 인지하고 학습한 지원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심사 문항에서는 ‘예배’와 ‘종교’ 두 단어 모두를 정답으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헤리티지재단의 종교 및 시민사회정책분석가인 사라 토르는 “종교적 자유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종교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견해”라며 “이같은 주장은 종교를 사적활동 또는 주말 예배 활동 정도로 격하시킨다.”고 말했다. 토르는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진실을 따라 신념을 형성하고, 가정이나 직장, 예배처소나 어디서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살아갈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GNPNEWS]

번역.복음기도신문 국제팀=본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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