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2011 인권백서’ 발간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소지해도 엄하게 처벌당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몰려 비공개처형을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헌)가 7일 발간한 ‘2011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대부분 종교사범들은 정치범으로 분류되고 불법 체포, 가택수색, 실종 심지어 공개·비공개처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백서를 분석한 이 센터의 이자은 연구원은 “북한에서 탄압을 받는 종교는 개신교와 가톨릭, 무속신앙 등이지만 가장 심한 처벌대상은 개신교와 가톨릭”이라고 말했다.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인 경우 공개처형보다 비공개처형이 더 많은 것 으로 드러났다. 백서에 따르면 공개처형은 2190건에 달했다. 그중 형사범 1442건(65.8%), 종교사범에 속하는 정치범 292건(13.3%) 순이었다. 반면 비공개처형은 정치범 106건(47.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형사범 75건 (33.8%)이었다. 이 연구원은 “종교인의 경우 비공개처형이 공개처형보다 더 높은 이유는 김일성이 아닌 다른 절대자를 믿는 종 교 사상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서가 밝힌 관련 사례 가운데 흥미를 끄는 것은 공개처형 직전 마지막으 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할 때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곤 한다는 점이다.
함경북도 출신 최모씨는 “2000년 온성군 철다리 밑 총살현장에서 중국 서 함께 성경공부를 했던 김모씨를 봤다”며 “그는 입에 재갈을 물고 있었는 데 죽기 전 ‘주여, 이 불쌍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란 말을 외친 뒤 총살 당했다”고 증언했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 사례는 주로 불법체포, 가택수색 등의 방식이다. 종교사범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엔 보위부에서 따로 주변인을 불러 성경책 소지 등 신앙생활 여부를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경북도 출신 박모씨 는 “2005년 남자친구가 보위부에 체포됐는데 보위부가 나를 불법 체포해 무슨 관계인지, 평소 기도를 하거나 성경책을 봤는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소리를 했는지 물어봤다”고 밝혔다. 중국인 이모씨는 2004년 성경책을 유포한 죄로 북한에 의해 구금되기도 했다. 종교박해 발생연도를 살펴보면 90년대부터 사건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90년대 식량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연구원은 “고난의 행군시기인 90년대 비법월경(탈북)이 많아졌다. 당시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거 나 중국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뒤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