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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이 곧 안락사 아니다”

“생애 말기에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안락사는 아닙니다.”

17년간 호스피스 간호사로 수백 명의 임종을 지켜온 최화숙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전 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는 최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홍순철)가 개최한 ‘노화와 죽음, 생애말기 돌봄과 연명치료’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목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이며 “나이와 관계없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완치 가능성이 없고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로 예측되는 환자와 가족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완화의료란 단순히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려 하지 않고,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능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의료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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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숙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 전 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 사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제공.

최 목사는 2016년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에서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환자에게는 연명의료 대신 생애말기 돌봄이라는 호스피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연명치료 중단이 곧 안락사로 가는 길이라는 오해로 인해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환자 상태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동의 아래 담당의사가 결정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말기 상태의 환자에게는 완치를 위한 용량의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통증 조절과 함께 증상조절을 위한 항암제 투여나 치료 등 환자 상태에 따른 검사와 처리를 하게 된다.”며 “말기 상태에서 바로 호스피스로 전원하지 못하고 아쉬운 마음에 연명치료를 연장할 경우, 환자나 가족이 혼란 가운데 방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목사는 “세계보건기구(WHO)도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이 시기에 이들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의 수명이 남은 상태에서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라포’를 형성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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