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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경찰과 소방 경목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중단 명령

사진: Unsplash의 Humble Lamb

캘리포니아의 경찰서장이 경찰과 소방 목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CBN뉴스가 전했다.

종교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는 샌디에고의 칼스배드 시의회에 서한을 보내 경찰 목사인 J.C. 쿠퍼(Cooper)와 소방 목사인 데니 쿠퍼(Denny Cooper)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한 최근 시 관리자의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J.C. 쿠퍼는 칼스배드 경찰서에서 6년 동안 자원 봉사 경목으로 봉사한 지역 목사다. 그의 아버지인 데니는 18년 동안 소방서의 자원 봉사 사목으로 봉사해 왔다.

퍼스트 리버티에 따르면 쿠퍼 부부는 트라우마 상황에 직면한 응급 구조대원들에게 지원과 격려, 기도로 격려해왔다.

3월 초, 칼스배드 경찰서 시상식에서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J.C.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다. 약 한 달 후, 크리스티 칼더우드(Christie Calderwood) 경찰서장으로부터 앞으로의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빼지 않으면 시의회에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의 아버지 데니도 같은 시기에 마이크 칼더우드(Mike Calderwood) 소방서장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J.C.는 아버지와 목사에게 조언을 구한 후 경찰서장에게 “기도문에서 예수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자 죄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칼스배드 경찰 승진식에서 기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나중에 J.C.는 경찰서장 및 스콧 채드윅(Scott Chadwick) 시 매니저와 면담을 가졌다.

퍼스트 리버티에 따르면, 채드윅은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괴롭힘으로 간주되고,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한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위에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드윅은 J.C.에게 신의 다른 이름이나 용어를 사용하여 기도할 수는 있지만 “예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퍼스트 리버티는 시 관리자가 “공공 기관 목사와 기도에 관한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목사의 기도를 검열하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목들은 양심상 기도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은 거의 20년 동안 원목들의 자원 봉사 사역이 제공해온 위로와 영적 힘을 응급 구조대원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가 성직자들에게 그들의 진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초대하는 오랜 관행을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퍼스트 리버티는 또한 칼스배드 시의회가 헌법에 적합한 군목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퍼스트 리버티의 변호사인 카일라 토니(Kayla Toney)는 “시의회는 복사들의 기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명확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그들이 진정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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