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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열방] 홍콩, 새 국가보안법 첫 적용… 톈안먼 사태 기념 시위 활동가 6명 체포 외 (5/30)

▲ 홍콩 거리.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Unsplash

오늘의 열방* (5/30)

홍콩, 새 국가보안법 첫 적용… 톈안먼 사태 기념 시위 활동가 6명 체포

홍콩 경찰이 28일 새로 도입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톈안먼 사태 기념 시위를 수십 년간 주최해온 활동가 등 6명을 선동적 내용의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한 혐의로 체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크리스 탕 홍콩 안보장관은 집회 배후 단체의 전 지도자 주항텅이 5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익명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톈안먼 사태 35주년을 기념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탕 장관은 이들이 중국과 홍콩 정부,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선동하기 위해 게시물을 만들었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홍콩은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반역과 폭동을 종신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체 보안법을 도입했다. 이에 홍콩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다.

유럽연합주교회, 튀르키예 ‘성 구세주 교회’ 모스크 전환 비판

튀르키예가 최근 이스탄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성 구세주 교회’를 모스크로 전환한 데 대해 유럽연합주교회의위원회가 이는 튀르키예 기독교의 역사적 뿌리를 희석시키며 기독교 역사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5월 초 이슬람 집회를 위해 이스탄불 초라 지역에 있는 성 구세주 교회를 모스크로 정식 개관했다. 성 구세주 교회는 4세기에 건축된 동방교회의 상징이며, 16세기 오스만 제국 시대에 모스크로 전환됐다가 1945년 박물관으로 지정된 후 복원 작업을 거쳐 1958년 대중에게 공개됐다. 그리스 외무부도 이 결정을 규탄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특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튀르키예 정부에 다양한 종교 공동체를 존중하고 유적지 보존을 권장했다.

, 작년 20100명에 시민권 부여시리아 난민 38%

독일 정부가 지난해 한 해 동안 20만 100명에게 독일 시민권 자격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는 작년보다 3만 1000명, 19% 늘어난 규모이며 2022년은 28%가 증가했었다. 모두 2014~2016년 독일로 무작정 이주해온 시리아 난민들이 시민권 자격에 필요한 요건 충족돼 자격을 많이 받은 결과다. 2023년 독일 국적인이 된 시리아인은 7만 5500명으로 귀화인 전체의 38%에 해당한다. 시리아 이주자들은 평균 6.8년을 독일에서 보낸 뒤 시민권을 얻었다. 그 외 튀르키예와 이라크 출신이 각각 1만 700명씩 시민권을 획득했다. 작년까지 유효한 법 조항에 따르면 시민권 요건에 최소 8년 체류, 언어 등 특별한 성취를 보이면 6년으로 줄어들었지만 오는 6월 27일 발효되는 개정법에 따라 5년 또는 3년 체류로 줄어들어 시민권 얻기가 더 용이해졌다.

조지아,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 통제법 강행

캅카스 지역의 조지아가 국민들의 반발과 서구세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식 언론·비정부기구 통제법을 강행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 연합뉴스가 29일 전했다. 조지아 의회는 28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외국 대리인’ 법안을 표결에 부쳐 84대 4의 압도적 표차로 거부권 무력화를 결정했다. 이날 의회가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면서 닷새 안에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이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된다.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모델로 해 전체 예산 중 20% 이상을 외국에서 자금을 받는 언론과 NGO를 ‘외국 대리인’으로 간주해 등록을 강제하고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시민사회는 친러시아 정권이 러시아가 이 법으로 반체제 인사를 탄압했던 것을 본떠 국내 민주 세력을 탄압하려 한다고 최근 몇 주간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였다.

네팔, 대마초 재배·의료용 소비 허용

네팔이 51년간 금지해온 대마초 재배와 의료용 소비를 약 50년 만에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29일 전했다. 바르샤 만 푼 네팔 재무장관은 전날 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는 1973년 대마초 재배 등을 불법화한 지 51년 만에 나온 것이다. 네팔은 대마초가 불법화되기 전 전 세계 많은 히피족이 즐겨 찾은 나라였다. 2020년 네팔공산당 소속 의원인 셰르바하두르 타망이 의회에 제출한 대마초 허용 입법안에 따르면, 대마초는 해당 자치정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농민만 재배할 수 있으며 대마초 생산자는 의료당국이 인정하는 의료업체나 허가받은 수출업체에 제품을 팔 수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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