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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성매매 처벌, 여성에 한정…법·제도상 성차별 지속”

▲ 국회에서 열린 북한 여성 인권 실태 전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여성정치硏 ‘北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검토보고서’

북한에서 성매매 처벌이 여성에 한정되는 등 성차별적 법·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탈주민 연구자로 구성된 한반도미래여성연구소의 윤승비·강영실 연구원은 30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북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을 위한 검토 보고서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CEDAW 비준국이지만 성차별적 형법·행정처벌법 조항이 다수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이끈 현인애 소장은 “북한이 ‘매음죄’, 즉 성매매 처벌 대상을 법 시행규정에서 여성으로 한정해두고 있다”며 “남성의 경우 성매매 알선죄를 처벌하지만 현장에서 성매매 주된 처벌 대상은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두 차례 CEDAW 보고서를 제출한 후 여성간부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일부 법령·행정적 조처가 있었으나 북한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연구진은 “내각 산하 44개 중앙 국가기관 수장 가운데 여성은 최선희 외무상 1명뿐이며 권력의 중심인 조선노동당의 핵심부로 갈수록 여성 비율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여성의 시장활동으로 여성의 가정 내 목소리가 커졌지만 이것이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진은 “북한 남성이 사회적 지위 상승에 필요한 비용은 여성이 시장에서 버는 돈으로 충당되는데 이를 위해 여성은 자신의 교육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있다”며 “여성 노력의 대가가 남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라는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법령과 탈북민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오는 11월 예정인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시민사회 보고서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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