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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헌법 개정으로 여전한 개종금지, 토착기독교 계속 성장

▶ 네팔 기독교 신자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출처: Christian Aid Mission)
▶ 네팔 기독교 신자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출처: Christian Aid Mission)
▶ 네팔 기독교 신자들이 침례를 받는 모습.(출처: Christian Aid Mission)

네팔에서 지난 9월 새 헌법의 발효로 종교를 바꾸는 개종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으나, 현지 복음 전도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매일선교소식이 최근 전했다.

네팔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새 헌법은 어떤 사람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키기 위한 활동과 그 사람의 종교적인 신념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조항은 한 사람의 신앙과 신념을 정하는 일을 개인의 권리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네팔은 이 국제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바 있다.

새 헌법이 힌두교를 국교로 규정하는 예전의 헌법에 비해서는 종교적 세속주의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크게 가로막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힌두교계는 힌두교가 국교의 지위를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불만을 품고 세 군데의 교회에 방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네팔의 새 헌법은 힌두교를 국교로 삼는 세계 유일의 국가였던 네팔을 다당제를 허용하는 종교적 세속국가로 바꾸어 놓았다는 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때문에 힌두교 고위 지도부는 이러한 헌법 도입을 크게 반대하고 있고, 그 부작용으로 교회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네팔의 복음은 현재까지는 크게 진보했던 것이 사실이다.

네팔 기독교인의 예배와 모임은 철저히 토착적인 구조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규모와 다양성, 성숙 면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다.

한 전도자에 따르면, 네팔에서 복음 전파 자체가 금지되었던 시절, 청소년 잡지나 신문 등을 통해 펜팔 친구 코너가 현지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누군가와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주소와 이름을 확보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밀함이 생기면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훈련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을 마친 이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기도 했다. 이처럼 단 한 번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구상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한다는 사실 조차 잘 모르는 젊은이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통신을 통해 서로 얼굴을 모른 채로 양육된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각계 각층으로 진출했다. 그들 가운데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인이 되거나, 판사, 교수가 된 사람들도 있다.

세계기도정보 2010년판에 따르면, 네팔의 기독교인구는 85만 명 쯤 된다. 이는 전체 인구의 2.85% 이다. 이들 대부분은 개신교 신자들이고 카톨릭이나 정교회, 사도교회 신자들은 거의 없다. 현재는 10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여전히 309개 종족의 미전도종족이 있고, 전국민의 55%는 복음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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