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부 아삼주(Assam)에서 병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도를 ‘비과학적’인 ‘마법적 치유’행위로 간주하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기독교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가 최근 전했다.
이에 대해 아삼주 기독교 지도자들은 해당 법안이 지역사회가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도의 교회 치유집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었지만 기도는 힌두교 국가주의자들이 주장했듯 회심을 위한 비윤리적 도구가 아니며 합법적이고 보편적인 영적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6일 1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아삼주 의회에서 통과된 금지 법안은 다음과 같이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상태(인체 관련)를 치료하기 위한 모든 치유 관행과 마법적 치유 전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질병이나 고통 또는 인간 건강관련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짓된 인상을 주는데 참여를 금한다’
이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초범의 경우 1~3년 징역이나 5만 루피(미화 약 600달러, 약 80만 원)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이후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 징역 및/또는 10만 루피(미화 약 1200달러, 약 16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인도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법률이 된다. 아삼 주의회 지도자들은 치유 금지조치가 특정 종교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전도와 개종을 제한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히만타 비스와 사르마(Himanta Biswa Sarma) 아삼주 주지사는 “우리는 아삼 지역 전도를 억제하고 싶으며 그런 방향에 있어 치유 금지는…이번 법 제정은 지극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삼 주는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의 집권여당인 힌두민족주의 인도인민당(BJP)이 집권하고 있다.
사르마 주지사는 “치유는 부족민을 개종시키는 데 사용되는 지극히 위험한 주제”라며 “우리는 종교적 현상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기에 (이 법안을)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무슬림은 무슬림으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힌두교인은 힌두교인으로 남게 해 우리 주에 적절한 균형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기독교계와 야당의 맹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아삼 내 모든 기독교 교회 연합단체인 아삼기독교포럼은 “이번 금지 조치는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삼기독교포럼은 “기도는 여러 종교에서 신유를 불러일으키는데 사용되는 보편적 관행이다. 이를 마법적 치유로 분류하는 것은 신앙과 생명의 심오한 영적 차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삼기독교포럼은 치유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개종을 위한 게 아니라 동정심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했다. 앨런 브룩스(Allen Brooks) 아삼기독교포럼 대변인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치유 후에 이어지는 기도가 “타인을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동기”로 인식될 수 있기에 이 경우 “모두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웃 나갈랜드(Nagaland) 주에서는 차케상침례교회협의회(Chakhesang Baptist Church Council)가 아삼 법안이 세속국가에서 이뤄지는 기독교 관행을 부당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나갈랜드 주는 종교 자유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체크로베이 초오(C. Cho-o) 차케상침례교회협의회 사무총장 또한 “마법적 치료”라는 용어가 초자연적 개입을 무시한다며 반대했다. 그는 “치유는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다. 따라서 신유가 일어나면 기독교인들은 자기 책임이라 주장할 수도 없고 비난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공식적으로 2024년 아삼 치유 (악 방지) 관행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무고한 사람들을 착취하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진 비과학적 치유 관행” 모두를 범죄화할 것이다.
이 처벌조항 외에도 해당 법안은 경찰에게 “이 법률에 따라 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이유가 있는 경우 지역 관할권 내에서 해당인의 모든 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안은 경찰관에게 모든 광고나 기록 또는 문서를 증거로 압수할 자유재량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한 기독 지도자는 치유가 어떻게 육체적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을 초청해 복음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지 보았다.
그는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치료자로서 알게 되며 그런 다음 자신들의 주님이자 구세주로서 그분과 동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음모론이나 마법이라고 부르면 그것을 경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
한 개종자는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한 후로 3년간 치유 사역이 얼마나 자기 삶을 변화시켰는지 나눴다.
그녀는 “내 가족은 아픔과 질병에 둘러싸여 있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고 가족도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질병의 속박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힌두교 우익 단체들은 여러 해 동안 기독교 단체들이 인도에서 “치유 십자군”을 가장해 비윤리적 개종 전술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미신적 믿음을 조장하고 기적적인 치유에 대한 거짓 주장들을 펴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사람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다고 비난해 왔다.
인도인민당과 연계된 주간지 디 오거나이저(The Organizer)는 아삼 법안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마법 치유를 통해 마을 주민들을” 유혹하는 것을 막고 부족민들을 개종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기술한 특별 보고서를 게재했다.
아삼부족기독교조정위원회(ATCCC)는 법안의 현행 문구가 기독교 지역사회를 표적으로 삼는 데 오용될 수 있다며 정부에 이 법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아삼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구와하티(Guwahati)의 한 목사는 이 금지조치가 시행돼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하베스트침례교회(Harvest Baptist Church) 카믈레쉬와르 바글라리(Kamleshwar Baglary) 목사는 “아삼 주에는 주에서 부과할 법을 따르지 않을 부족민과 비부족민들 모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삼 내 최근 정치적 혼란은 다른 주에서 온 이주민들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바글라리 목사는 “힌두교 근본주의 단체들에 의해 이용되는 사람 대부분은 아삼 주에서 그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아삼을 통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삼기독교포럼은 해당 법안에 대응하면서 연합전통협회(Sanmilito Sanatan Samaj) 및 가족안전위원회(Kutumba Surakshya Parishad) 같은 친힌두교 우익 단체들이 학교들이 종교적 개종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며 그들이 학교에서 예수와 마리아상 같은 기독교 상징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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