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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종교 자유 위협하는 법 개정 추진… 성경 인용이 구속 사유

▲ 성경적 진리를 말하면 캐나다에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CBN News 영상 캡처

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ICC)이 최근 추진중인 캐나다의 법 개정이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C 대표 제프 킹은 CBN 뉴스에 법안 C-367이 “형법을 개정하고 기독교인을 보호하던 일부 종교적 면제를 없애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하원은 형법 319항에서 ‘종교적 면제’를 폐지하는 법안 C-367을 검토 중이다.

법안 C-367은 특히 형법 제319조(3)‍(b)항과 제319조(3.‍1)‍(b)항을 다루고 있는데, 형법 제319조(3.1)(b)항은 성실한 의사로 종교적 주제에 대한 의견 또는 종교적 텍스트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의견을 주장함에 따른 혐오표현죄에 관해 어떠한 유죄 판결도 금지하고 있다.

종교적 면제가 폐지되면 성별 이데올로기, 아동의 성적 대상화 및 기타 유사한 주제를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종교 또는 신앙 기반의 표현이 잠재적으로 ‘증오심 표현’으로 간주돼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퀘벡 블록을 이끌고 있는 이브 프랑소와 블랑쉐(Yves-François Blanchet) 의원이 도입한 법안 C-367은 하원에서 초기 낭독만 진행했으며, 언제 진전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

블랑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법안 C-367이 최근 캐나다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캠페인생활연합(CLC)과 같은 생명존중단체들은 “이 법안이 기독교인에 대한 더 많은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킹 대표는 이 법안을 미국 평등법과 비교했다.

킹 대표는 “미국 법안은 공공 편의시설 및 시설, 교육, 연방 자금 지원, 고용, 주택, 신용, 배심원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자 했지만 종교적 박해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며 “마찬가지로 캐나다 법안 C-367은 성경적 주장을 하거나 특정 이슈에 대해 꾸란이나 기타 종교적 정서를 근거로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킹 대표는 종교적 사유나 표현의 자유 등의 보호가 약화되면, 권력이 남용되거나 엄격하고 독재적인 국가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해외에서 독재자들과 폭군들이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목을 조르기 위해 하는 일”이라며 “그들은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캐나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킹 대표는 혐오발언법이 “항상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러한 조항이 “분열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과 2004년에 캐나다에서 증오발언금지법이 통과되어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지만, 이제 이러한 보호 장치가 잠재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킹 대표는 “민주주의는 언론의 자유를 의미한다”며 “민주주의는 아이디어의 시장이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훌륭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안 C-367을 둘러싼 논쟁에서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법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항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용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과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킹 대표와 ICC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킹 대표는 “당신이 좌파든 우파든, 무신론자이든 무슬림이든 상관없다.”며 “자유는 매우 소중하고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유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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