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기독교인을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파키스탄 펀자브주 자란왈라 마을의 기독교인 유니스 바티(72)가 그의 도움을 받아오던 이웃 사람의 고소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신성모독법 295-B조에 따라 기소됐다고 모닝스타뉴스가 13일 보도했다.
파키스탄 기독구호단체인 크리스천 트루 스피릿(CTS)의 대표 아셔 사파라즈는 바티를 고소한 ‘소산 파티마’가 ‘바티’ 가족이 설립한 형제 가정교회에 출석했지만 1년여 전 남편과 함께 이슬람으로 개종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파라즈 대표는 “파티마는 자신이 꾸란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바티가 집에 들어와 자신을 폭행하고 이슬람 경전을 찢었다고 주장했다”면서 “파티마는 또 바티가 가족의 이슬람 개종에 반대했다”고 고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티마가 바티의 도움을 받아 살던 집을 그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짓으로 신성모독 혐의로 바티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앞서 바티는 그의 다섯 형제들과 함께 6에이커(2만 4281m2)의 땅을 정부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리고 바티와 그의 형제들은 이곳에 주택을 지어 가난한 기독교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했다.
사파라즈 대표에 따르면, 바티는 이 지역에서 평판이 좋으며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해왔다. 그런 그는 약 2년 전에 파티마와 그녀의 불구 남편이 할당된 땅에 있는 집에서 무료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러나 몇 달 전 바티가 파티마에게 그 부지에 다른 기독교인 가족을 수용하고 싶다고 말한 후 분쟁이 시작됐다. 그는 414m2의 부지를 두 가족에게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 벽을 세우겠다고 말했지만 파티마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일, 바티가 파티마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파티마가 소리를 지르며 그가 신성모독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파라즈 대표는 “주민들도 파티마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확인했지만, 바티를 거짓 사건에 엮기 위해 자신이 무슬림이 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지역에는 최소 15명의 기독교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거짓 신성모독 혐의로 촉발된 지난해 8월 16일 폭동 이후 무슬림의 공격을 피해 자란왈라 마을이 있는 파이살라바드 지역으로 기독교인들이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파라즈 대표는 “바티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 고위 관계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자란왈라 마을의 폭동으로 인해 가족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란왈라 마을의 샤룬 마시 목사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둔 환부(홀아비)인 바티는 이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개인적인 분쟁으로 신성모독법을 서로에게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6일의 폭동은 이 지역 무슬림들이 두 명의 기독교인 형제가 꾸란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적인 내용을 썼다고 주장하며, 여러 교회와 주택을 약탈하고 불을 지르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두 형제 중 동생인 페르바이즈 마시는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두 형제를 불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자란왈라 마을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인 중 한 명인 가톨릭 사제 칼리드 무크타르 신부는 바티가 파티마를 자신의 교회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여겼다고 들었으며, 신앙을 포기한 그녀에 대해 염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무크타르 신부는 “바티 가족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직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이 여성이 바티에게 거짓 혐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허위 신성모독 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주목할 것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박해국가 목록에서 7위를 차지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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