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미등록 가정교회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기독교 목회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릴리즈인터내셔널이 최근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가혹하고 과도한 징역형을 정당화하기 위해 십일조와 헌금을 재정적 ‘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복음을 전하는 가정 교회를 범죄화하려는 지속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가정 교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십일조와 헌금 모금은 사기다 △교회 목회자는 기독교인을 속이는 사기꾼이다 △목회자가 과도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중국 관리들은 이러한 거짓말을 이용해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기 혐의를 씌우고 있다.
이에 차이나에이드는 “우리 팀은 중국 전역의 정책 입안자, 인권 지도자, 활동가, 자유를 옹호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가 이 잔인하고 새로운 박해의 물결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기 혐의로 수감된 사람들 중에는 8년 형을 선고 받은 에강차오 교회의 하오즈웨이 목사도 있다. 차이나에이드는 하오 목사의 사례가 중국에서 가정교회 목사가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안후이성 허페이 청년회 지도자인 무언과 왕이누오가 사기혐의로 수감돼 벌금을 물었다. 이들은 국가가 승인한 삼자교회에 등록하거나 가입하기를 거부한 후 모임을 급습당했다.
무언(35)은 3년 6개월의 징역형과 6만 위안(6700파운드)의 벌금형을, 왕이누오(33)는 3년의 징역형과 5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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