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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비전, 젠더퀴어(LGBTQ) 채용 관련 소송 1심서 패소

사진: 유튜브 채널 worldvision 캡처

국제 구호 개발 기구 월드비전이 기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 직원 채용을 취소한 데 대한 소송에서 법원이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를 이유로 차별한 혐의로 월드비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미국 기독매체 월드가 최근 전했다.

월드비전은 단체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싸움 중이다. 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월드비전은 동성애자들을 고용해야 하며,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고수하는 교회와 기타 신앙 기반 사역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021년 1월, 월드비전 시애틀 사무소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 채용하려던 오브리 맥맨의 동성 결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채용 제안을 철회했다.

월드비전의 직원 행동규범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내에서의 신실함을 요구하고 있다.

11월 말,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 사건을 약식 판결로 종결해 달라는 월드비전의 두 번째 신청을 기각하고 단체의 종교적 특성과 신념을 근거로 한 월드비전 측의 일련의 주장을 거부한 7월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맥맨은 월드비전이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편 및 워싱턴 차별금지법(WLAD)을 위반하여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를 이유로 자신을 불법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민권법은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 입법으로 인종, 성별, 나이, 장애(신체 조건), 종교, 출신 국가, 정치적 의견 및 범죄기록, 결혼 여부, 군 복무 여부,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23년 6월, 미국 연방 지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교회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월드비전의 고용 결정에 대한 간섭이 금지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월드비전의 손을 들어주었다. 수정헌법 제1조에서 유래한 이 원칙은 법원이 교회나 선교단체의 결정을 판단하거나 내부 운영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불과 6주 후, 로바트 판사는 교회 자치의 원칙을 뒤집는 판결을 하며 맥맨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1월 28일, 로바트 판사는 월드비전이 제시한 모든 변론을 거부하면서 강하게 맞섰다.

그는 “월드비전은 민권법 제7편 및 워싱턴 차별금지법(WLAD)을 위반하여 성별, 성적 지향, 결혼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정책에 따라 맥맨의 채용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쓰며, 월드비전은 이러한 차별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연방법과 주법 모두 고용주의 종교적 면책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월드비전 측 변호사들은 이 면책 조항이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에 관한 단체의 결정을 민권법과 WLAD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면책 조항은 종교적 차별 주장에 국한된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법원은 단체의 신앙 선언문에 서명한 맥맨의 종교적 신념이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채용 자격을 박탈당할 정도인지는 다루지 않았다. 맥맨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은 맥맨의 주장을 종교적 차별에 관한 주장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리젠트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종교의 자유 전문가인 브래드 제이콥 교수는 “판사는 이 사건이 성적 순결성에 대한 월드비전의 신념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아닌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한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한 또 다른 원칙인 목회자 예외 조항이 월드비전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월드비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예외 조항은 직원이 중요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종교 단체가 고용 결정에 대한 법원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월드비전 변호사들은 맥맨이 고객 서비스 담당자로서 기부자들과 교류할 때 조직의 얼굴 역할을 하며 필요할 경우 기부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맥맨은 매주 팀별 예배를 인도하고, 원하면 조직 전체의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맡는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적 의무가 모든 직원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되므로 목회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 서비스 담당자 직책에 목회자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예외가 의도한 범위를 넘어서는 확대로 단순한 종교적 요소가 있는 역할과 ‘핵심적인’ 목회적 책임이 있는 역할 간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이콥 교수는 종교적 의무가 직원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된다고 해서 목회자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지적하며, 로버트 판사의 설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직원이 반드시 독실한 종교인일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기만 하면 된다.

로버트 판사는 또한 동성 결혼하지 않은 것이 민권법 제7편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당한 직업적 자격”이라는 단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기록상 동성 결혼한 것이 기부자에게 전화를 걸고, 기부자와 대화하고, 기부자와 기도하고, 기부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월드비전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러한 논리로, 판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는다는 월드비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별금지법이 중립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법을 제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헌법적으로 월드비전에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28일 내려진 판결로 월드비전이 맥맨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놓고 향후 다툴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이 판결이 월드비전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판사들도 이에 설득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선교단체도 직무 및 직책 설명에 종교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 월드비전 측 변호사들은 아직 월드비전이 이 판결에 항소할지를 밝히지 않았다.

제이콥 교수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판결이 더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이 이번 연방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보다 훨씬 더 우호적으로 이 사건을 다룰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다. 당신의 정체성이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법원이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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