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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 북송은 범죄, 중국은 국제인권조약 준수하라”

▲ 중국 지린성 투먼 북중 접경지역. 복음기도신문 자료사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북송된 탈북민은 고문, 강제낙태, 생체실험, 처형 당해”

중국이 10월 초 구금 중이던 탈북민 600명을 강제로 북송한데 대해 한국교회언론회가 논평을 통해 탈북민 강제 북송은 끔찍한 범죄라며 중국은 가입된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 사정과 인권 탄압으로 인해 탈북민들이 2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지난달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이후 10월 초 600여 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면서 “나머지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이미 야금야금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월에도 약 80명을, 9월에도 약 40명을 보내는 식으로, 탈북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람들의 90%가 여성이며, 노약자, 유아, 아동 등이 포함돼 있다. 심지어는 탈북한 지 25년이 지난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언론회는 “중국 당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중국의 공안이나 변방대에 붙잡히면 철저히 조사를 받는다. 특히 중국 공안 당국이 탈북민들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해 북한에 넘긴 자료에서 교회나 종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그 처벌 수위가 치명적으로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언론회는 “북한의 보위부로 이송되었을 때에는, 여성들은 알몸 상태로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하는데, 고문과 강제낙태, 영아 살해, 생체실험, 처형까지 당한다고 한다.”면서 “이런 지옥(地獄)임을 모를 리 없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중국은 자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마저 북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중국은 북한의 속국이 아닌 주권국가이다. 또 국제적으로 인권에 관한 협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중요한 국제인권협약 9개 가운데 6개에 가입하고 있다. 중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1981년 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1980년 비준), 고문방지협약(1988년 비준), 아동권리협약(1992년 비준), 사회권규약(2001년 비준),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비준) 등에 가입해 있다.

이에 언론회는 “그러함에도 여성과 아동들이 대부분인 탈북자들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싹쓸이’하듯 찾아내어 그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는 것은 무자비하며, 스스로 비인권국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라면서 “중국의 이런 행태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궁핍자로 보며, 난민 절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UN 총회,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요 인권조약기구 등은 탈북자를 난민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현장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왔다.

언론회는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속히 탈북민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인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탈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생사를 뛰어넘어 탈북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형법 제221조의 ‘비법국경출입죄’에 의하면, 국경을 출입한 자는 1~5년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특히 선교사 등과 접촉한 자는 ‘정치범’ 대상이 된다.

이에 언론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위해 촉구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에 국내‧외적인 노력을 다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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