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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 “낙태죄는 위헌” 판단… 시민단체, 반대 활동 계속할 것

▲ 지난 3월(현지시간) 멕시코 소칼로 광장에 내걸린 '낙태죄 반대' 현수막.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멕시코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낙태를 합법화한 국가가 됐다.

연합뉴스와 브라질리언 리포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법률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식 소셜미디어에 짧게 관련 결정 사실을 공지한 대법원은 추가 설명을 통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처분(암파로)에 대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생산권에 대한 정보공유 그룹'(히레·GIRE)을 비롯한 시민단체 4곳은 낙태를 정할 권리를 절대적으로 범죄화 하는 조항의 적용 중단을 대법원에 구한 바 있다.

그간 일부 주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었으나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멕시코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실제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북서부 시날로아주의 법 조항 ‘수정 직후의 태아 생명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과학적 의견 일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는 지방의회나 대법원이 명백하게 규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했다.

이어 비슷한 시기 코아우일라주의 ’12주 내 낙태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했다.

엘피난시에로 등 현지 매체는 현재 20여개 주가 낙태죄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히레’는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입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로 관련 법령은 ‘임신 12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이에 따라 멕시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국가로 쿠바(1965년), 우루과이(2012년), 아르헨티나(2021년), 콜롬비아(2022년)에 이어 다섯번째 국가가 됐다.

한편, abc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임신권리시민협회 이사인 이마 바리엔토스 이사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한다. 40년만에 대법원은 낙태 판결을 번복했으며, 멕시코가 임신 순간부터 생명권을 보장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며 낙태찬성론자들의 낙태 확대에 맞서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지금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아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다.

그러는 동안 의료기관들은 낙태가 불법이 아닌 합법임을 강조하며 낙태를 권하고 있어 생명 경시 풍조와 낙태 방조가 만연해졌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팀장인 장지영 교수(이대서울병원 임상조교수)는 “유도분만으로 낙태할 경우, 15주 이상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분만의 고통을 그대로지만, 흡입술 식 낙태는 마취상태에서 진통없이 20주 이내 태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안내문구로 낙태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 공백상태에 있는 동안 낙태 건수는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3만2063건으로 2019년 2만6985건에서 다소 증가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낙태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 멕시코에서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로 이제 멕시코의 교회는 생명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의 국민들이 자기 자신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된 태아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어머니에게도, 또한 자신에게도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생명을 지키는 길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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