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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공원서 복음 전한 혐의로 70대 남성 벌금형

▲ 사진: 순교자의소리 캡처

지난 5월, 벨라루스에서 한 70대 남성이 지역 공원에서 복음을 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부과받았다고 한국순교자의소리(VOM)가 22일 전했다.

말로리타 교회(Malorita Church)의 블라디미르 부르슈틴(Vladimir Burshtyn)은 지난 5월 27일, 승천절(Ascension Day)을 맞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소규모 노방 전도를 위해 드로기친스키 지역에 있는 한 공원에 갔다. 이 전도팀은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하며 전도지를 나눠줬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차 두 대가 달려오더니, 경찰관들이 내려 부르슈틴의 팔을 붙잡고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호송했다가 얼마 뒤 풀려났다.

그는 6월 1일, 경찰에 의해 소환돼 추가 심문을 받고 임시 구금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법정으로 끌려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교회 성도들과 부르슈틴의 가족은 법정에 입장하는 것이 금지됐으며, 부르슈틴은 법정에 들어간 후 1시간 30분 뒤, 피의자 전용 문을 통해 격리 구역으로 인도됐다.

이후 방청을 요청한 모든 사람은 재판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은 그날 늦게 경찰 건물에서 다시 열렸으며, 판사는 부르슈틴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중 행사를 개최한 혐의에 대해 서둘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실법원은 대략 2주 임금에 해당하는 555 벨라루스 루블(약 29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부르슈틴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부르슈틴 씨는 항소 기한이 지나도록 통지를 받지 못했다.

벨라루스 당국은 부르슈틴을 7월 27일 다시 소환해 향후 복음을 계속 전하면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VOM은 드로기친스키 지방 법원 판사가 말로리타 교회의 블라디미르 부르슈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이 사건은 벨라루스 당국이 평범한 종교 활동을 범죄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부르슈틴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력과 생기를 잃지 않았다.”며 “부르슈틴이 찬양을 하며 감옥에서 밤을 보냈고, 복음 전파는 범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하면서 무죄를 항변했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나고 부르슈틴이 경찰서에서 나오자 밖에서 대기하던 가족과 성도들이 환호하고 격려하며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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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일, 경찰관들이 블라디미르 부르슈틴에게 수갑을 채워 법정으로 호송하고 있다 (Forum 18을 통해 침례교 협회의 사용 허가를 받은 사진) 사진: 순교자의소리 캡처

현숙 폴리 대표는 “평범한 기독교 활동을 하는 평범한 러시아 기독교인들이 결국 기독교인을 막기 위해 평범한 러시아 법을 적용하는 평범한 경찰과 판사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투옥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바로 그런 일이 부르슈틴에게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VOM에 따르면, 앞으로 더 많은 벨라루스 기독교인이 부르슈틴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르슈틴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6월 2일, 종교에 관한 새로운 법안 초안이 벨라루스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VOM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평범한 기독교 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축소되고, 부르슈틴 외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벨라루스 기독교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벨라루스 기독교인들의 신실한 증언에 힘을 얻는다”며 “몇 해 전, 우리는 벨라루스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하여 벨라루스의 상황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기 가장 좋은 때가 ‘핍박과 자유 사이의 어떤 시기 즉, 억압의 시기’라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벨라루스 교회가 억압받는 시기다. 심지어 수갑을 찬 70대 노인들도 감옥과 법정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벨라루스 교회의 성장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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