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 노인 아파트가 주민들의 성경 공부를 금지해 소송을 검토 중이다.
크리스천 헤드라인스에 따르면, ‘미국 법과 정의 센터(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ACLJ)’의 선임 변호사 아비가일 써더랜드(Abigail Southerland)는 주민들이 몇 달 동안 문제 없이 매주 성경 공부를 해왔으나 지난 6월 의뢰인은 아파트 경영진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인 아파트 경영진은 센터가 연방 자금 지원 건물이며, 연방 주택관리국(FHA) 지침에 따라 성경 공부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써더랜드는 이런 주장은 “법과 정반대”라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ACLJ에 연락해 그들을 대신해 “연방 주택관리국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재산에 대한 성경 공부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시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종교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힌 요구서를 보내도록 요청했다.
써더랜드는 노인 시설이 “신속하게 고객을 위해 통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우리 중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법이 보호하려는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험을 하곤 한다”라고 덧붙였다.
성경공부와 노인생활센터 관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월 버지니아주의 한 부부가 성경 공부 모임을 계속 열 경우 노인 시설에서 퇴거하겠다는 위협을 받았다. 이들은 합의에 도달해 커뮤니티 룸에서 성경 수업과 기독교 영화 상영을 계속 열 수 있게 됐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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