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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한 태아 시신, 뒷돈 받고 처리 업체 적발

사진: 유튜브 채널 KSDK News 캡처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입법 공법 상태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 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을 뒷돈을 받고 처리하는 업체들이 생겨나 물의를 빚고 있다.

KBS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불법 낙태 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을 처리하는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한 업체의 승합차 안에 있는 태아 사체 보관용 냉동고에는 낙태 수술로 발생한 태아 시신이 담긴 밀봉된 상자가 여러개 나왔으며, 업체 측은 15, 20구의 태아 시신을 보관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16주 이상 태아는 사람으로 간주해 사산시 화장이나 매장을 해야 하지만 불법 낙태수술로 인한 태아 시신의 처리 방법은 마땅치 않아 뒷돈을 주고 화장해주는 업자들이 생겨났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사산됐을 경우에만 화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사산증명서를 작성해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가 거래한 병원은 서울과 경기, 충남지역에서 확인된 곳만 50곳이 넘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가 2019년 7월에 열린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임신 10주된 태아도 장기와 팔, 다리 등 사람의 모습을 다 갖고 있고 심지어 통증도 느낀다.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지 못할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신 10주부터 완벽한 인간인 태아를 죽일뿐 아니라 그 시신을 사산으로 속여 시신 처리를 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달라고 기도하자. 불법은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을 경시하며 육체의 정욕에 자신을 내어주고 죄를 가리기 위해 낙태를 합리화하는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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