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비혼 출산’ 활성화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혼출산지원법을 통해 본 비혼여성의 임신 및 출산 그리고 가족구성권> 토론회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남녀로 구성된 부부뿐 아니라 비혼 여성 등 혼인제도에 구속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아시아경제가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혼출산지원법은 난임부부로 한정된 보조생식술 시술 지원 대상을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모두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비혼출산지원법은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날 발제를 맡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계적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권과 권리에 대한 존중, 보호되고 지지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임신을 둘러싼 여러 쟁점과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개최한 ‘인구정책으로서 비혼출산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경제학) 교수는 “유연한 가족제도의 도입은 혼인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출산율 방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비혼 출산으로 출산율이 증가한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1950년, 합계출산율이 2.93에서 1993년 1.65까지 급락했다. 이후 1999년 비혼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수준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팍스(Pacte civil de solidarité·PACS) 제도를 도입, 2000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했으며 현재 1.8명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비혼출산율은 2021년 기준 62%가 넘었다.
이에 김 교수는 2000년 들어서 유럽과 북미권 전역에 가부장제의 틀이 깨지면서 동거 가정에서 시작하고 혼인 커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며, “변화된 사회상에 맞춰 오늘의 청년세대에 적합한 가족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우리 시대의 당면 과제이며, 특히 출산율이 급속한 저하를 막기 위해 비혼 동거를 제도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독전문가들은 “프랑스의 팍스는 법적 권리는 혼인과 유사하면서 계약 및 계약의 해지에 드는 비용은 혼인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성 커플 사이에서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 결과 프랑스의 혼인은 2019년 22만 5000건으로 20년 전보다 23%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팍스 도입 전인 1999년 42.7%였던 혼인 외 출산율이 2021년 63.5%로 급증하는 등 사생아가 급증하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동성혼 합법화 3법’ 문제점 토론회에서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과대학)ㄴ는 “우리나라 혼외 출산율은 2.9%로 낮은 상태인데, 만약 비혼 출산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혼외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정이 높아지며 혼인 외 출산 아동의 복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크고, 대리모 계약을 합법화시키고 정자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률을 제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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