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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각종 법률 개정하면서 주민들 생명권·인권 침해 계속

▲ “북한 주민 대부분 현대판 노예”. 사진: 유튜브 채널 VOA 한국어 캡처

[북한 인권]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계층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민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본지는 기도자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코너를 개설, 연중 기획으로 제공한다.<편집자>

올해 상반기 북한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각종 법률을 새로 제정·개정하면서 기본적 생명권부터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검열과 단속이 이어지고 있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전했다.

올해 1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남한말을 비롯해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채택됐다.

당시RFA가 입수한 문건,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에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괴뢰말’, 즉 한국식 언어를 쓰면 6년 이상의 징역형, 한국식 언어가 쓰인 인쇄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자 또는 가르친 자는 최고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지난 4월에는 북한 운동선수 20명이 남한말을 사용하다 3~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 사례도 있었다.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4월 6일) RFA에 “북한 삼지연으로 체육 훈련을 하러 갔던 스케이트 선수들이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끝말잇기 놀이를 하다 남한말을 한 것이 화근이 돼 오락회에 참가한 20명 전원에게 교화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9월에는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최근 (5월15일) RFA에 “청년들이 손전화기에 이색적인 생활 풍조, 즉 남조선식 창법을 쓴 우리 노래나 출처 불명의 화면 편집물, 남조선 말투로 된 통보문 등을 입력해 가지고 다니는 현상에 관한 내부 지시문이 내려졌다”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미 신의주시에서 남조선 말투로 된 통보문(문자), 점보는 방법, 중국 만담 등 이색적인 녹화물을 손전화기에 저장하고 있던 수십 명의 청년들이 적발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집중 검열에 나서며 하드디스크, 즉 보조기억장치까지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이규창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법들을 계속 제정하고 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이를 더 강화하는 모습이 도드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그리고 올해 1월의 ‘평양문화보호법’ 등 계속해서 사상을 통제하는 법들을 제정했다.”며 “이게 한국, 특히 외부의 정보나 문화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의 체제 결속이 이완되고,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에서는 정권에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무너뜨린다. ‘그걸 방지하는 법을 만든다’고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에서는 연좌제를 도입해 가족들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1월, 함경북도에서는 가족 중 한명이 외부 세계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일가족 4명이 체포됐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월 26일) “한국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는 있었지만, 온 가족이 끌려가는 것은 처음 목격했다”며 “외부 세계와 전화로 내통한 자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도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연좌제’를 적용하겠다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우려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부모에게 연대적 처벌을 가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으며, 평안남도 덕천시에서는 (2월 21일) “청소년들이 남한 영화를 보거나 남한 말투를 따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자녀의 부모도 처벌한다”는 내용의 인민반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북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이 심해지면서 간부들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도 주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러시아 건설 현장에 나와 있던 한 북한 노동자는 (5월 8일) RFA에 “노동자 해외 파견에 대한 기준과 선발 과정이 복잡한 것을 핑계로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일상적”이라고 말했다.

또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6월 14일) 당국의 컴퓨터 검열에서 “친구가 ‘붉은별’ 운영체계를 쓰지 않아 노트컴(노트북)을 회수당할 뻔했지만, 검열 성원에게 중국 돈 200위안(미화 28달러)을 주고 겨우 무마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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