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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등학교의 성다양성 교육,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가져올 듯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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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울산의 북구 강동고에서 7시간 동안 외부 강사를 불러 인권 교육을 실시하면서 ‘양성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많다’, ‘제3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등 성에 관한 편향된 내용의 강의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울산MBC는 이 학교에서 실시된 성다양성 교육 논란이 결국 울산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로 귀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에 따르면, 강동고 신윤철 교장은 “저는 편향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울산시교육청이 앞으로 사전에 외부강사의 강의 내용을 점검하고 전통적인 견해도 함께 교육해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장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울산시의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음번 임시회에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도 폐지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달 울산 학부모단체가 항의 기자회견을 했던 사안이다. 결국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로 이어진다.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내용은 모두 민주시민교육 해당 분야다.

학부모연합은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기준과 내용을 정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교육기본법은 정치적, 파당적,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계와 방법을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교장, 교사가 교육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고 특정 사상을 강제로 주입해 학생들의 독립적인 사고와 성숙 기회를 박탈한 학생 인권 침해에 부모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교육감때부터 기후환경, 채식, 민주시민, 노동인권, 성인지 교육 등 각종 편향된 사회화 교육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라며 감독과 견제를 하지 않은 결과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이라고 봤다.

이들은 또한 중립성 위반 교육과 교사를 학생, 학부모가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중립성 위반 교육감, 교육청 직원, 교장, 교사 등을 징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울산 교육청은 ‘전통적 견해도 함께 교육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의하면 교육청은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만 교육을 할 수 있다.

외부강사의 교육내용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이라면 교육감은 사과해야 하는데, 계속 교육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다. 교육감들의 교육과정 법률 위반에 대한 규제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 같다.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모두 소개해주는 논쟁성 수업을 하는 것이다. 여자는 병사로 군복무하는 것의 부당성과 같이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은 아예 수업내용에 포함시킬 수도 없다.

현재 우리 국사 교과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 연장을 위해 부정선거를 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당시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에서 이뤄졌으며,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후보로 출마,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야당 후보가 미국에서 수술 중 사망해 단독후보였기에 그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같이 소개하는 교육을 시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는 논쟁성 수업 방식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그냥 시민 교육, 또는 정치 교육이라고 한다. 사회 과목에서 주로 교육하는 것은 사회에 나갈 준비를 시키는 곳이 학교이고, 사회 과목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사회화 교육이기 때문이다.

사회 현상 중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영역이 있다. 이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만 가르친다면 다른 관점을 가진 단체나 그룹은 손해를 보게 된다. 헌법은 다당제를 보장하는데, 특정 정당의 시각만 교육한다면 다른 정당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다양한 견해를 모두 소개하여 교육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 1976년에 독일에서 도출된 정치교육의 3원칙이다.

우리나라 민주시민교육계도 그 보이텔스바흐 3원칙을 강조하지만, 실행은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이뤄진다. 울산 교육청의 발언처럼 논쟁이 되는 사안에 대해 주로 좌파적인 특정 관점만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이런 것은 보수 정당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교육이니 보수 정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지난 회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으로 그런 교육을 방관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감이 정당 소속이냐 아니냐, 선거에 정당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으로 결정된다.

그런 방법을 제도화 하는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인데, 교육을 신경쓰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속고 있는 것이고, 직무태만이다. 울산광역시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제대로 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 여당.야당이 중립적인 교육을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다. <S.Y>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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