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의 두 기독대학이 대학 수업에 청강하는 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서 종립 대학들을 제외하는 새로운 미네소타 법 개정에 반대하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최근 전했다.
1985년에 제정된 PSEO 프로그램은 대학 학점을 따고자 하는 고등학생 2학년 이상은 무료로 캠퍼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올해 민주당 소속의 팀 왈즈(Tim Walz) 미네소타 주지사는 학생들에게 신앙 진술서 서명을 요구하는 모든 대학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배제하는 개정안에 서명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University of Northwestern), 세인트 폴 엔 크라운 대학(Paul and Crown College)은 이 새로운 법이 종교에 근거하여 차별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독교 부모 단체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다.
노스웨스턴-세인트 대학의 코빈 총장은 해당 학교가 주에서 가장 큰 PSEO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소송을 대표하는 종교자유를 위한 비영리단체 베켓(Becket)펀드는 이 법이 노골적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베켓펀드측은 “지난 6년 동안 대법원은 한 주가 민간 기관에 자금을 제공할 때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 행사 조항에 근거해 종교 또는 해당 자금을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세 번 판결했다. 미네소타가 네 번째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