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 수용된 성소수자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 해야 한다는 판단을 15일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교도소에 수용된 성소수자 A씨의 지인은 지난해 9월 A씨가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독거수용을 요청하고 입실을 거부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A씨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내렸다.
형이 확정된 지난해 2월까지 일반 수용자와 함께 생활을 한 A씨는 이후 입실 거부로 5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경비처우가 일반경비처우급(S3)에서 중경비처우급(S4)으로 강화된 채 약 300㎞ 떨어진 다른 교도소로 이송됐다.
경비처우급은 범죄동기·형기·재범기간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분류지표에 따라 수용시설 및 처우 수준을 나누는 4단계 기준으로 중경비처우급이 가장 강도가 높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고 수용 시설의 형편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 입실을 거부해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교도소장에게 성소수 수용자에 대해 별도 상담자를 지정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가 차원에서 젠더퀴어(성소수자)를 인정하면 그 파장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 우리 사회가 성적지향을 법적으로 인정한 이후, 젠더 이슈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생활전반으로 그 후속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부정하고 발달된 과학 기술로 성을 뒤바꾸는 일 때문에 예기치않은 많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교정시설을 개선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개선할 문제가 아닌, 창조질서를 반역한 죄를 회개해야 할 문제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결국은 고통과 파멸뿐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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