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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교권] ②“지도보다 포기가 상책”…경쟁관계된 학생인권조례

▲ 무너진 교권'에 교단 일찍 떠나는 교사들 (CG) (연합뉴스 사진)

학생인권조례 근거로 아동학대 신고·고소 빈발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학생인권·교권 함께 보장해야

교권 붕괴를 두고 교육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한다.

학생인권조례는 과거 지나치게 불평등했던 사제 관계를 바로잡고 학생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우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나 교사의 전횡을 막는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그사이 교권과 경쟁관계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이 강조되는 이면에선 교사의 학생지도가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문제가 되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이 다반사다.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1천252건 중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그만큼 ‘예민하고 과한’ 고소·고발이 많다는 방증이다.

무너진 교권의 실태는 교사노조연맹이 올해 3월17일∼31일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교권침해 사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이탈하려는 학생의 손목을 잡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했다.

이 교사는 경찰 조사는 물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까지 불려 나간 끝에 무고함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희롱성 욕설을 한 학생을 훈계했다가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했다’며 학부모에게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11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회장 선거 경쟁 상대를 근거없이 모함한 다른 후보 학생을 나무랐다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소됐다.

사례 수집에 참여한 한 교사는 “교사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면 안 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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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무보단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 제출(연합뉴스 사진)

이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을 재건하려면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국 6개 시·도 중 서울과 충남 2곳에서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3월13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의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1월 제정·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가족 형태·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폐지안이 시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시행 11년 만에 폐지된다.

충남에서도 폐지 요구가 표면화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충남지역 개신교계를 위시한 보수단체들은 3월6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들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나 성전환을 권리화하는 등 잘못된 인권 개념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달에는 전북에서 학생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교직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합친 성격의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전북교육인권조례)이 통과돼 논란이 일었다.

전국 최초로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학생인권 보장기구 설치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 핵심 조항들이 삭제돼 학생인권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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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윤석열 정부 1주년 규탄 기자회견(연합뉴스 사진)

전문가들은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붕괴 상황인 교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엔 대체로 부정적이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반비례 관계로 전제하고 이뤄지는 논의는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을 부추기기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영일 한국교육정책연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떨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문제지, 폐지를 운운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폐지보다는 학생인권조례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인권의 핵심은 타인 존중”이라며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조례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학생지도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해 충남 홍성에서 수업 중인 여교사 옆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의 영상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3월 공포·시행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정도에 따라 최고 퇴학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박 교수는 “학생에게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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