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기독교인들은 교회나 다른 행사에 차로 사람들을 데려왔다는 이유로 형사 기소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크리스천헤드라인이 전했다.
현재 투표를 통과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상원 법안 1718에는 “미국 내 합법적인 존재의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병원이 “환자 이민 상태 정보를 수집” 하도록 요구하며, 인신매매를 단속해 국경, 항구, 또는 “미국 관리인의 검사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미국에 입국한 비 시민을” 미국으로 데려오거나 데려오려고 하는 것은 3급 중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 전역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법안의 ‘섹션 10’에 있는 문항이다. 이 섹션은 개인이 법을 위반하여 미국에 입국했으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연방 정부의 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알거나 해당 사실을 ‘합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인을 이 플로리다주로 또는 주 내로 이동시키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만들고 있다.
법이 실행되면 매년 주최하는 라이브 크리스마스 공연에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어 수업 프로그램의 일부로 이웃들을 교실로 태워다 주거나 버스로 학생 통학 및 일요일 가족 예배를 돕는 봉사활동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복음주의 이민 테이블(Evengelical Immigrantion Table, EIT)의 메튜 소렌스(Matthew Soerens)에 따르면, “이 법안은 목사나 교회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자라도 불법적으로 입국한 누군가를 교회 차로 태워주는 것을 3급 중죄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IT와 ‘월드 릴리프’가 주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장에 플로리다 전역의 목사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현재 법안이 그들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논의했다.
나사렛의 교회 플로리다 지구의 데일 셰퍼 교육 목사는 “현재 작성된 SB 1718 법안은 청소년 목회를 위해 10대들을 픽업하고, 교회나 의사 진료를 위해 어르신들을 태우고 가는 것이 중죄라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IT 웹사이트에 올라온 녹음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이번 온라인 콘퍼런스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모두들 이 법안이 현재 작성된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방해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려는 노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크리스찬타임스 =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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