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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교권 약화·학생인권 강조…학폭 증가의 한 요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장상윤 교육차관 “입시 반영 방법, 대학에 일률적 지침 줄수는 없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학교폭력 대응책이 계속 완화됐던 것 등이 학교폭력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라고 강조하며 여야가 모두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 지난 10년간 학폭 기록 기재 기간을 단축한 것과 같은 정책 방향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나.

▲ 2012년도 첫 번째 학폭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기간도 단축되고,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이 생겼다. 그것만이 학폭 증가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학폭에 대해서 경각심을 누그러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 더 중요한 것은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치상으로 피해 응답률이나 심의 건수가 올라갔다.

— 소송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있나.

▲ 기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분리, 소송 지원, 심리·의료 지원 등이 체계적이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대책 마련했다.

— 피해학생이 행정소송·행정심판 과정에서 진술을 할 수 있다면 조치 지연을 막을 수 있나.

▲ (피해학생이) 불복절차 과정에서의 참여 정보도 없고 조력을 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문제다. 가해학생이 불복했다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피해학생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불복절차는) 교육청이나 조치 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참가할 권리를 보장해준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겪었던 것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줘 가해학생이 일방적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에 대항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학폭 예방 교육 내실화와 학부모 대상의 교육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 예방 교육은 지금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자료를 7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만든다. 학부모 교육도 중요한데 지금 학기당 1회 학부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온·오프라인,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으로 다양화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대입 정시모집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반영하는 것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대책을 정하면서 대학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입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점수, 퍼센티지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학폭 기록이 있으면 지원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무조건 불합격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일률적인 잣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이었다. 다만, 형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 법 개정 사안이 많은데 국회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

▲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학폭 대책에 대한 입법 개정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

— 17개 시·도교육청에 만드는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는 무슨 역할을 하나.

▲ 지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 조사는 학교에서 하고, 어떤 조치를 할지 심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문제는 사안 처리를 할 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초기 대응 과정이 미숙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사안 처리를 할 때 학교전담 경찰관, 변호사, 장학사로 구성된 컨설팅지원단을 만들어 지원해준다. 그 하위 단위에 구성하려고 하는 게 피해회복관계개선지원단인데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학교 단위에서 자체 해결을 많이 하려면 가·피해 학생이 관계 회복을 하고 화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퇴직 교원이나 심리상담가들이 단에 들어와서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가장 하위로는 법률서비스도 지원한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정보를 잘 모르는 피해학생을 지원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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