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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극동방송에 대해 편파적인 방통위 차별 지지… 종교방송의 특수성 인정 안해 “논란”

사진: FEBC극동방송 홈페이지 캡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극동방송이 기독 전문가들의 차별금지법 폐해 발언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는 법적 소송에서도 패해, 관련 기관들이 방송법에 보장된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동방송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고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9일, “극동방송 프로그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진단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면서 모든 출연자가 차별금지법안에 반대하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또 법안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심의규정(공정성·객관성 조항) 위반”이라며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12월 1일 극동방송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방송법 제6조에 따르면,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의 범위에서 방송할 경우, 방송편성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등에서 특수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극동방송은 태생이 성경에 기초한 교리를 전파하고 찬양하도록 허가를 받은 전문 방송사업자다.

따라서 최근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으며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위험성과 폐해를 방송출연진들이 발언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은 이러한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방송법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100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음란, 퇴폐 및 폭력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중파나 유선방송에서 동성애나 성전환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의 임신을 부추기는 내용이 버젓이 방송되고 있음에도 방통위는 이에 대해 제대로된 주의나 수정, 중지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발표를 접한 바가 없다.

현행 방송법 33조(심의규정)에 따르면, 방통신심의위는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 양성평등,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극동방송이 2020년 7월 9일 오후,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좌담회에서 이날 출연진으로 나온 법조인들은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을 모두 범법자로 몰아 형사 처벌뿐 아니라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무제한으로 반복하고 엄청난 손해배상금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다” 는 등의 폐해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이는 방통위에서 편파적인 법 해석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극동방송은 2021년 2월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프로그램은 법안(차별금지법안)이 다루는 성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관한 내용 중 성경 말씀과 관련한 부분을 종교적 입장에서 진단하려는 취지에서 편성한 것”이라며 “방송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동방송은 출연진의 발언 내용이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결과와 관련해 출연자들의 주관적 의견을 전달한 것이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며 “프로그램 출연자 구성이나 방송 내용 등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게 되면 극동방송의 방송의 자유, 출연자 및 청취자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제재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수 출연자들이 견제 없이 대중에 일방적 정보를 전달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소한 사회자 개입 등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반대 관점에서의 의견과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극동방송은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출연자들의 표현의 자유,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이 보장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동방송 방송을 통해 이 법안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일반 청취자의 기본권과 권익도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 극동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적 책임도 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에 객관성을 요구하는 것이 위헌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극동방송은 이번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극동방송은 ‘방송으로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라는 목표를 두고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수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매체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경적 관점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극동방송의 설립 취지와 부합하다.

앞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네덜란드의 고등학생과 뉴질랜드의 한 교사로부터 받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폐해에 대한 내용의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들의 편지에 따르면, 1994년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네덜란드에서는 기독교 학교라도 성소수자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 없고, 성소수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중학교 입학 후 4년이 지나면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된다.

또한 1993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뉴질랜드에서는 학교에서 ‘가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엄마 엄마’나 ‘아빠 아빠’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동성애 치료 금지법이 지난해 2월 통과돼 원치 않는데도 동성에게 끌린다거나 성별불쾌감(자기가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을 경험하는 사람이 원하는 상담이나 도움을 받는 것까지 금지됐다. 이것은 부모나 전문 치료 상담가나 교회 목회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법이다. (관련기사)

선교적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아 섬기는 극동방송이 더욱 진리에 순종하며 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명확한 목소리를 내는 방송으로 세우셔서, 이들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선교 완성을 이루는 데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잠 19:27)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잠 19:16)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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