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조력자살법을 통과시킨 지 약 7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는 시민들로부터 적출한 장기를 이식하는 분야에 세계 선두가 되었다고 CBN 뉴스가 최근 전했다.
미국 이식 저널(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2022년 12월 호에 따르면, 2016년 ‘조력 자살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법’이 통과된 이후 캐나다 의사들이 전 세계 장기 이식의 거의 절반을 수행했다.
CTV News는 캐나다 보건 정보 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의 데이터를 통해 2021년 캐나다에서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제공된 모든 이식 중 6%를 차지하는 이 새로운 장기 이식 공급원을 확인했다.
캐나다에서 조력자살 MAID는 정부 부서이며, 삶을 끝내기로 한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라고 CBN은 전했다. 이 법은 원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캐나다 시민을 위한 것이었으나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는 임종 시 의료 지원을 받기 위해 치명적이거나 말기 상태가 될 필요는 없다.
또한, 올해 3월 17일 이후 캐나다 정부는 “정신 질환을 유일한 기저 질환으로 가진” 사람들이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MAID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조력자살이 가져온 결과, 장기 이식이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한쪽에서는 그 이유가 어떻든 스스로 생명을 끊고, 그 생명이 남긴 장기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선택을 통해 불의하게 생명이 희생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는 불의한 일이다. 합리적, 효율적이라는 말로 사람의 생명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는 인간의 생각보다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UTT는 본지가 운영하는 기독 싱크탱크입니다.> 제보 및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