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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바로 보기] 제주 대정중학교 교사들, 집단 동성애 교육 옹호

▲ 제주 대정중학교. 사진: 유튜브 채널 최성환 캡처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동성애 옹호와 젠더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들이 집단으로 동성애 교육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 대정중학교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정중 사회 선생님의 혐오·차별 관련 수업을 지지하는 대정중 교사 일동’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교사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어떠한 소수집단도 차별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학생들이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권은 학생 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교육할 권리다.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결정해 편성할 권리가 있고,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해 수업할 권리가 있다. 교육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 개진이 있을 수 있지만, 편향적인 시각에서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항의하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의견 개진이 아닌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 교사들은 자신들이 동성애 교육을 할 교육과정, 교육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법적 권리(교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며, 교육청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정의하고 있다.

교육감에게도 없는 교육과정 신설 권한을 대정중학교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을 하는 교사는 국법을 어긴 죄인이나 다름이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교단에서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교사들이 저런 잘못된 의식을 갖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이 가르칠 권리가 있으며, 학부모들의 항의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학부모들도 가르칠 권리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할 최우선권은 교사나 시도의원이 아닌 부모에게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에게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하며, 학교는 그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정중학교 교사들은 부모들의 교육방법을 결정할 권리에 대한 인권과 교육원칙의 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대정중학교 교사들은 부모들의 항의가 ‘편견,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모두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대정중학교 교사들의 동성애 옹호 관점이 편견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는 교사들에게 교육은 개인,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대정중학교 교사들은 교육과정에 없는 정치적·파당적 편견을 학생들에게 교육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수업시간은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 과목(Social Study)은 기타 과목과 다르게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분야다. 가령, 최근의 이태원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의 소재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듯이 말이다.

그러므로 국영수와 달리 사회 과목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이 많으므로,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과목에서 주입식(강제, 세뇌)으로 교육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논점들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과목이다.

그러한 사회 과목의 교수법에 대한 원칙이 1976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보이텔스바흐 합의 3원칙이다. 당시 독일의 사회교육 학자들이 논의하기를 다양한 관점(논쟁)이 있는 사회적·학문적·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관점만을 주입식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특정 정당의 관점만을 주입한다는 것이기에 다당제에서 정당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

또, 정부가 하나의 관점만 교육하는 것은 다른 생각·학문·종교·표현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배제하는 반인권적·반민주적 정책이 된다. 하나의 관점외의 나머지 국민들의 관점을 금지한다는 것은 마치 나치가 아리아 인종이 아닌 사람들을 수용소에 보내 처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유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합의내용은 첫째, 학생들에게 강제(세뇌)교육을 하지 않는다. 둘째, 그러자면 학생들에게 하나의 관점만 교육하면 안된다. 하나의 관점만 교육할 때 이미 주입식(강제) 교육의 길이 열린 것이다. 사회와 학문에서 논쟁이 되는 사안은 논쟁 상태 그대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제교육’에는 ‘사실의 축소나 과정을 통한 사실왜곡, 감정화, 조건반사화’등이 포함된다. 가령, 인권 감수성 교육 같은 것도 강제교육의 범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은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에 벗어난 강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교육과정에 동성애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찬반 갈등의 내용을 소개하며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정도의 역할만이 교사에게 있는 것이지 한쪽 편을 드는 중립성 위반의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정중학교 교사들이 말한 교사가 ‘교육방법과 내용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사회 과목(정치, 경제, 법, 역사, 지리, 세계사, 사회 현상)에서는 중립성의 방법으로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말한 지도 수년째다.

강제교육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독일 헌법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논의였고, 좌우학자들이 모두 공감해서 만들어진 합의였다. 우리나라는 50년 전의 당시 독일에서 벌어진 사회 교육 논쟁에서 좌파적 반인권적 교육방법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대정중학교 교사들의 잘못은 ①초중등교육법 제23조 위반 ②세계인권선언과 교육기본법 제13조(보호자)의 권리 무시 ③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위반 ④중립성 교육을 위한 장치인 보이텔스바흐 합의 원칙 교수법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대정중학교 교사들의 성명을 보면 민주적 기본질서인 준법의식이 없는 교사들이란 것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교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사회가 너무 관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영국은 80년대 대처 정부가 교사들의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자 교사들이 교육을 지속한다. 그리고 영국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다. 한국의 전교조도 동성애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동성애 교육을 강행하는 교사들을 법 위반으로 조치를 하다보면 전교조 교사들이 정리가 되고 교단이 맑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윤석열 정부는 교사들의 정치적 편향적 교육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높여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 전에 교육과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S.Y>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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