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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인권보호 규칙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 포함시켜 ‘물의’

사진: 유뷰브 채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캡처

해양경찰이 최근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보호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진평연(진정한 평등과 건강한 사회를 바라는 전국연합)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제7조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2일 규칙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해양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요 차별금지 항목으로 직업, 재산, 학력, 전과 등을 예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성적 지향에 국내 성윤리 전문가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로 규정할 경우,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비판을 금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성적지향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가 동성애, 성전환 등의 이슈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과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성적 지향이 동성애 옹호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올바른 성윤리 정착을 주장해온 전문가들은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해경이 수사기관의 관행을 개선하고 자백이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규칙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이처럼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성적 지향을 포함시킨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해경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9월 21일까지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국민참여입법센터(클릭)를 통해 수렴한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많은 사람들이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다. 또 그런 생각과 바람이 모아져 사람들의 이념과 신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나 가정 또는 작은 집단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다. 특히 한 국가의 지도자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국가가 패망에 이르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흔히들 진보로 불리는 반보수적 집단은 현재 매스미디어와 다양한 조직 등을 기반으로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전통적인 윤리를 거부하고, 시대에 걸맞는 정책과 변화가 올바른 시대 정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관계나 낙태를 청소년과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여기고, 동성애나 성전환을 시대정신이라고 여기며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가 확산되고, 원숭이두창 같은 질병이 발병되고 있음에도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 대형 언론은 외면하고 있다.

사실 많은 현대인들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절대적 가치로 신봉하거나 그런 성혁명적 사상을 고수하기보다는 그저 호기심이나 이 정도가 무슨 사회적 물의를 빚겠느냐며 낙태 반대,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편협한 인식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측도 있다.

그러나 만약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나 성전환을 인정하는 성적 지향을 올바른 가치라고 여기는 사회가 현실로 도래한다고 가정해보면 많은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동성애 커플은 결코 자연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다. 그러면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들이 고령세대가 될 때 다음세대의 수고와 노력없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로 기능할 수 있을까? 단연코 없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경륜과 창조 목적을 정확히 인식한다면, 동성애나 낙태를 지지할 수 없다. 세상의 법이나 내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의뢰하는 성도들이 이같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우리 사회의 질서는 회복될 것이다. 이같이 성도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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