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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군형법 제92조의6 삭제’ 개정 법률안 발의돼 ‘물의’ 외(4/28)

▲ 바른군인권연구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등은 2019년 6월 27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군형법 추행죄 92조의 6)을 폐지하려는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 GMW연합 제공

오늘의 한반도 (4/28)

‘군형법 제92조의6 삭제’ 개정 법률안 발의돼 ‘물의’

지난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동성 군인 간 합의 된 성행위를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라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예 이 조항을 폐지하려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2인은 22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발의자들은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를 권고했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다”며 “이에 제92조의6을 삭제해 성소수자 군인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시작한 26일부터 2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3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으며, 대부분 반대의견이었다고 기독일보가 전했다. 한 의견 게시자는 “위계질서에 의해 움직이는 군의 특성 상 강제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현재까지의 전례를 볼 때 그렇지 않아도 성폭력 피해자가 많은 상황에서 가해자만 양산하는 악법이라고 생각됩니다.”라고 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종교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종교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일보가 자체 조사 결과를 27일 밝혔다. 국민일보가 실시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종교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69.4%였으며, 종교가 필요 없다고 답한 비율은 22.6%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로 매우 높았다. 19~29세에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59.1%로 비교적 낮았다.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도덕성 고양’(26.1%)과 ‘사회의 공동선 추구’(20.2%)가 꼽혔다. 국민은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을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82%)을 1순위로 꼽혔으며, ‘현실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는 것’(75.5%)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72.9%)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을 높여주는 것’(69.9%)이 뒤를 이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3.1%… “9년 만에 최고”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를 넘어 9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집계됐으며, 이는 3월(2.9%)보다 0.2%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인데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요인도 뉴스로 자주 접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FN투데이가 전했다.

러 검찰, 北 선원 최대 23년 구형불법조업 단속에 폭력 행사 이유

러시아 검찰이 2년 전 자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 단속에 나선 국경수비대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들에게 최대 2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전날 연해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러시아 연방 형법상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원 14명에게 징역 9∼23년 형을 구형했다. 북한 선원들이 탄 어선은 2019년 9월 17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인 동해 키토-야마토 해역에서 불법 오징어 조업을 하던 중 러시아 연방보안국 소속 국경수비대에 적발됐다. 구금 중인 14명을 포함한 북한 선원 17명은 선박 억류를 위해 국경수비대원들이 배에 오르자 격렬히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북한 선원들 가운데 국경수비대원 폭행 등에 가담한 17명을 정부 관리에 대한 위험한 폭력 사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 대북제재 위반 자금에 최종 몰수 판결전체 1700만 달러 넘겨

미국 법원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230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대북제재 관련 몰수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된 자금은 1700만 달러를 넘겼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미국 연방판사는 19일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우드의 자금 172만 2723달러에 ‘궐석판결’을 내려 달라는 연방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자금의 몰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해당 자금에 대한 최초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에 몰수된 대북제재 위반 자금은 기존 1491만 달러에서 1723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

, 길거리에 여성 세워 강제촬영자본주의식 옷차림 통제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적 옷차림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단속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촬영을 감행했다고 2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함경북도 청진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서 내부 강연을 열어 “옷차림과 머리 단장을 북한식에 맞게 단정히 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옷차림과 머리가 단정하지 못한 건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형태’라고 주장하며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가지런한 옷차림을 유지하는 건 조국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논리도 빼놓지 않았다. 이는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의 진취성과 창의성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외부 문화에 의한 청년들의 사상이탈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매체 소식통은 “최근 비사·반사와의 투쟁이 강화되고 있지만, 단속에 걸린 청년들이 끌려가 비판서를 쓰고 풀려나서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만큼 오묘한 옷차림과 머리 단장으로 간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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