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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적공간의 동성 군인 성관계 무죄 판결… 군형법은 해외까지도 포함 “논란”

사진 : 유튜브채널 MBCNEWS 캡처

군형법이 국내는 물론 대한민국 영토밖의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동성 군인간 합의된 성관계는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위 A씨와 상사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의 행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군형법 92조6은 대한민국 군인이 항문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징역 2년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1조의 2조는 이 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를 국내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지역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남성 군인인 A씨와 B 씨는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해 2017년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경우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B씨는 군형법의 해당 규정은 영외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진 행위에도 적용된다며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단은 2심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유지됐고 B씨와 검찰은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은 직업군인으로,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의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외에 자발적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하였으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문제되거나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원, 조재연 대법관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면서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위라고 해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된다”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견의 해석은 현행 규정이 가지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원에 주어진 법률해석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상고기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동연.자유행동 “편향된 판사들, 국민상식 벗어난 판결 내렸다”

이와 관련,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반동연)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이하 자유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편향된 대법원 판사들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적 공간’을 사유로 국민상식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징병제로 유지돼온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형법92조6(항문성교·추행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조문”이었다며 “그런데 이를 일거에 뒤집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사들에게 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사들의 주장은 한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파악 못한 지극히 협소한 시각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일반국민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나 허용돼 있지만, 군대라는 특수집단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일반인이 아닌 군인은 형법이 아닌 군형법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기에 군인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법관들은 이러한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군인들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시각에서 군형법이 아닌 형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전제 하에서 이뤄진 판결이기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군대라는 특수집단에 대한 이해 없이 왜곡된 ‘성소수자 인권논리’에 사로잡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도외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대한민국은 미국과 서유럽처럼 어느 국민도 동성애에 대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 성적 만족행위를 누려왔다.”며 “그러나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군대라는 특수집단 내에서 이뤄질 때는, 명령복족, 상하관계가 엄중한 계급으로 이뤄진 집단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로부터 언제든지 부당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가 강제적 성관계로까지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급자들에게 쏟아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법관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간과한 채 맹목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는 사이비인권 주창자들에 휘둘려 그릇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결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하고 잘못된 판결이며, 자녀들을 강제로 군대를 보내야 할 부모들을 불안케 만들고, 신성한 군복무에 대해 저항운동을 촉발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에이즈에 걸려 전역 처리된 병사는 모두 152명이었다. 이는 1년에 약 30명이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계급별로는 훈련병 54명, 이등병 45명, 일병/상병 53명이었다. 이는 2018년 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관련기사)

또한 2022 에이즈관리지침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신규 에이즈 환자는 1016명으로, 이중 남자가 935명, 여자 81명으로 남자가 9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03명으로 20~30대가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또, 99.7%가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됐으며, 특히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 328명은 여성은 한명도 없이 모두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에서는 200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교육을 시행해 동성애를 비난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제시해 금지했고, 현재 군대 내 합의 된 항문성관계는 무죄라는 판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군대 내 동성애의 문이 한층 더 열리며 우리의 청년세대들이 육체적 멸망 뿐 아니라, 영원의 멸명의 길로 한 발 더 내딛게 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남성 동성애는 부끄러운 일, 그릇 된 일,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역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살 길로 나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법으로 죄를 부추기며 다음세대를 죄가운데로 빠뜨리는 악법들을 무너뜨려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과 정책들이 추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롬 1:27)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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