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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혼은 남녀간의 결합” 당연한 사실 재확인

▲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사진: 유튜브 채널 YTN news 캡처

우리나라 법원에서 결혼이 남녀간의 결합이라는 당연한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이유로 야기된 한 동성애자 커플의 판결에서 현행법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 모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만큼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서 평등의 원칙과 무관하고, 동성 간 결합과 남녀 간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인 제도란 사회 문화적 함의의 결정체인 만큼 원칙적으로 입법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안에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법령의 해석만으로 혼인의 의미를 동성 간 결합으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두 사람 중 소 모씨는 2020년 2월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김 모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지난해 2월 행정소송을 내면서 실질적 혼인관계인데,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법률연구소 사단법인 크레도 웹사이트에 게재한 ‘한국 헌법은 동성결혼을 거부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결혼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가 가족공동체 모두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이 인류 역사를 통해 확증된 사실이지만, 오늘날 ‘동성결혼 합법화’ 주장이 결혼제도에 대해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동성결혼의 위험성을 밝히면서 헌법이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결혼은 전통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었던 남녀 간 결혼제도를 부정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양성애의 허용을 통하여 1+1+1, 2+1, 2+2 등의 결합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전통적인 일부일처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성결혼에 수반되는 문제는 동성커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동성커플에게 입양권을 인정하는 경우, 입양된 아동에게는 부모로부터 균형 있게 양육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나아가 동성커플에게 대리출산을 허용하는 경우, 근친상간의 개념조차도 부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성결혼에 대한 한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결혼 및 가족생활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정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자녀를 보호·양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며, 근친상간이나 혼외 성관계를 금지함으로써 반사회적인 성행위를 규제하고, 구성원의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며, 구성원들의 정서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각 국가와 사회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결혼 및 가족생활을 제도화하여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했다.

한국 헌법도 혼인 및 가족생활의 공적 역할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혼인이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인식을 견고하게 유지하여 왔다며, 1948년헌법 제20조는 “혼인은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였으며, 1980년 헌법 제34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했다.

이어 현행 1987년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기본권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적 보장을 역시 규정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2. 3. 28. 2000헌바53; 헌재 2011. 2. 24. 2009헌바89등 참조).

그리고 제도보장으로서의 혼인은 일반적인 법에 의한 폐지나 제도 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혼인제도의 규범적 핵심을 의미하고(헌재 1994. 4. 28. 91헌바15등), 여기에는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14.7.24. 2011헌바275).

그러나 음 교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이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혼인과 가족관계에서 종래의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질서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혼인관계를 양성 간에만 한정하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이들은 현행법상 혼인 상대를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성결혼도 가능하다고 보고, 이 논리에 따르면, 동성결혼을 허용하기 위해 굳이 개헌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음 교수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1948년 헌법에서 ‘혼인이 남녀동권을 기본으로 함’을 규정한 것은 당시 동성결혼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이 견해는 단순한 추측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동성결혼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당시 국민의 법의식을 고려할 때, 이를 더 확실하게 배척하였으리라고 믿는다면서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는 혼인에서 그 주체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해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이러한 견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가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가의 미래는 불투명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는 심각한 상황으로 저출산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경우 50년쯤 뒤에는 유소는 인구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6%가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말은 생산연령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한다는 것으로 다음세대가 책임져야할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가정의 붕괴는 사회의 붕괴, 더 나아가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하나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정부 관계자들이 깨닫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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