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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교의 교사임용권 위기… 한국교회 헌법소원에 학부모들 참여한다

▲ 한국교회가 기독학부모들과 함께 기독교육의 특수성을 부정하는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

[복음기도신문] 최근 차별금지법을 비롯 반기독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가 자유롭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사를 선발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돼, 한국 기독교계가 헌법소원으로 맞서기로 했다.

전국 500여개 기독교사학의 연합체인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8월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기독사학들이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사학의 교사 임용권을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토록 하는 정책은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공동청구인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1일까지 접수한다.

미션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번 사학법 개정으로 교사임용권을 교육청 교육감에 넘겨주게될 경우, 무종교인과 비종교인 심지어 이단신앙을 가진 교사들의 임용조차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미션네트워크는 이미 지난해 11월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21대 국회의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들은 지난 11월 22일 기독사학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기독사학의 헌법소원 5대 원칙을 발표하고, 법무법인 화우와 로고스를 공동 헌법소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에 따라 기독교학교에서 종교학과목을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이 가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헌법 제31조 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크리스천 퍼스퍽티브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건국 70여년만에 처음, 시도 교육당국이 기독사학의 교사임용권을 강제로 빼앗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1885년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에 의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지난 136년간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은 수많은 기독 인재를 배출하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왔다. 특히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일제시대에도 기독사학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학교폐쇄를 불사하며 다음세대에게 올바른 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주력해왔다.

이같은 기독사학의 존재에 부담을 느낀 일제는 사립학교령을 제정, 한일병합 이후 최대 수천개에 이르던 학교들이 법령과 규정 위반, 안녕질서나 풍속 문란 등의 이유로 강제 폐쇄를 결정, 올바른 당시 상당수 기독학교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문을 닫도록 했다.

기독교 사학은 이처럼 일제 시대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데 이어 이번 문재인 정부 이후 잇따라 한국교회와 기독실업인들에 의해 기독이념에 따라 설립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강제 폐쇄되는 등의 시련을 겪고 있다.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교회의 토착 신앙인들의 기독교 학교 설립운동과 이들을 통해 시작된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 일꾼 양성의 사명, 학원 선교와 기독교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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